이민기에서 이우성으로 개명신청하려고합니다.
사실상 여지껏의 삶이 너무 힘들고 성명학적으로도 정말 너무않좋다고하길래...
바꾸려고하는중이지만...
이민기라는이름이 너무흔해서 흔하다는이유와 성명학적인이유 두가지를 사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1. 법무사통하지않아도 충분히 허가가 가능한가요??
성명학적인 얘기만 적으면 실패할 확률도 있다고해서요....
2. 확실하지않으면 법무사를 통하는게 낳을까요?
3. 그리고 작명가 소견서가 많은 도움이 되나요?
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소속입니다.
첫댓글 답변입나다^^
(1)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가사(개명 등등)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전문가입장에서 개명사유를 작성하면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허가율이 더 높겠죠.
(3) 법원마다 성향이 틀리지만 원장님 소견서도 성명학적 사유에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개명신청 하실 경우 사유는 두가지 사유를 쓴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카페 개명사유 공개평가 글 읽어 보시고 사유서 구구절절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