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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8.1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및 외국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40㎡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청약통장 은행과 인정회차(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 회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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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김해진영6 |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3(진영리,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아파트) | 9개동 1,696호 | 2017.05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40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김해진영6 | 26 | 26.8000 | 14.7147 | 8.3698 | 49.8845 | 복도식/개별 | 616 | - | 300 |
46 | 46.9300 | 25.7673 | 14.6565 | 87.3538 | 복도식/개별 | 352 | - | 10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
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창문이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김해진영6 | 26 | 7,870,000 | 1,574,000 | 6,296,000 | 154,000 | (+)18,000,000 | 25,870,000 | 64,000 |
(-) 3,000,000 | 4,870,000 | 164,000 | ||||||
46 | 23,640,000 | 4,728,000 | 18,912,000 | 290,000 | (+)32,000,000 | 55,640,000 | 130,000 | |
(-)15,000,000 | 8,640,000 | 340,00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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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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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및 외국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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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일반자산 및 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다만 태아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원으로 태아만 있을시는 단독세대로 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남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해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4.08.11∼2016.08.10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2.08.11∼2014.08.10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2.08.10 이전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1998.08.11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2012.08.11∼2017.08.10 이전 혼인신고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 : 3점 |
⑤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모든 배점기준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회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점심시간 12시~13시)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김해진영6 | 26
46 | 1,2,3순위 | 2017.08.22(화) ∼ 2017.08.23(수) (10:00∼17:00) |
|
| 2017.11.30(목) 16:00 이후 (LH 홈페이지) | LH 경남지역본부 1층 |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
신청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1층 |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
교통편 | 100, 111, 116번 버스 승차, 롯데아파트 하차(창원세무서 옆) |
해당 주택단지 | 김해진영6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거주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예외(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로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신청자와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혼부부 배점 신청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 태어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주민센터 | 각1통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주민센터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아파트지원대상자 증명서(신청 후 증명서를 수령하는데 2∼3주가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각1통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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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해진영6단지 미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및 입주자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등급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전체가 세트로 연결된 UBR 욕실은 일부 항목 이외 설치 불가)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중증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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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