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5일 ·
【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 】
《 대한민국 정치와 법이 ‘혼돈적 무질서’인 「진짜」 이유 – 정치인, 법조인 사람 「당신」 》
법조인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 ‘하늘 아래에서 사라지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대한민국 변호사 2만 8천여 명에 속한 필자는 요즘처럼 ‘하늘 아래에서 사라지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다.
김건희 사건의 「진짜」 청탁금지법 쟁점은 「영부인 김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과 제1항을 위반했고, 그리고 남편이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서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방송에서 법조인 출신 패널도 없고, 여당 뿐만아니라 야당에서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없으며, 뉴스와 신문에는 이를 언급하는 기자 하나 없다. 그래서 이런 판을 조성한 「누군가」에 의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기만, 현실 회피의 무책임한 존재」임을 스스로 또 드러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가」 , 이 점이 중요한가? 오히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즉, 정의는 객관적으로 모든 책에 적혀 있지만, 이를 공신력 있게 말해야 할 사람이 ‘귀신 신나서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는 역사적 현실이다.
정의가 우리의 현실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권한을 쥐게 된 사람이 「자기 기만, 현실 회피의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 정의를 왜곡하고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왜곡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지적 우월성을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도덕적 무책임과 위선(僞善) 덩어리인 법조인과 교수들이어서 더 참담하다.
공자가 말한 「그 사람」
공자 말년인 68세쯤 자신의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 당시 군주인 20세 전후 애공(哀公)을 만나, 애공이 너무나 힘든 정치 현실에서 큰 스승을 만난 김에 묻는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애공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실세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대부들에 의해 좌절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정치현실에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자는 말한다.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 그것은 책속에 다 있습니다” (文武之政,布在方策) - 중용 20장 중에서 - (당시 종이가 발명되기 전 方은 널빤지에 적은 글, 策은 대나무에 적은 글)
그러면서 바로 핵심을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있으면, 정치는 발전하고, 바로 「그 사람」이 없으면 정치는 개판이 됩니다” (其人存,則其政舉;其人亡,則其政息) - 중용 20장 중에서 -
약 2,500년전 사람인 공자의 말씀이, 정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전정한 리더는 공정과 상식, 자유 등 이념을 「말」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리더라는 것이다.
그 「실천」은 김건희 사건에서도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선택적이 아닌 모두에게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그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고, 바로 「그 사람」이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僞善者)」가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류의 「위선자(僞善者)」는 대체로 초기에는 일제강점기 광복 후 대한민국에 남아 숨어 있던 친일파와 일본인 잔류 세력들이 광복 후 혼란한 틈을 타서 겉으로 미국과 이승만을 도운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축적했으며, 박정희 대통령때 개발 독재에서는 "부동산은 공공선을 짓밟고, 욕망의 성을 쌓는 기초 공사일 뿐", 이들은 이런 호재로 초호화 건물주가 되었고, 이후 자본주의 제도의 꽃(?)인 주식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쌓았다. 이들은 그 돈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타락시켰고, 정치를 타락시켰고, 끝내 인물을 타락시켰다.
속은 자본주의 노예를 자처하여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학벌과 스펙으로 포장하며 살다가 기존 썩어빠진 권력의 시녀가 되어 운 좋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숨길 수 없는 본 모습, 저질이고 파렴치한 본색을 드러낸다.
순자가 말한 「그 사람」
성악설(性惡說,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惡을 악할 악으로 ‘마구’ 해석)로 오해 받고 있는, 성오설(性惡說, 인간의 본성은 불선(不善)을 미워한다, 惡은 미워할 오)을 주장한 순자도 말하기를,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라는 없고”( 有亂君, 無亂國)
“ 「그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흥하고, 「그 사람」을 잃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법률 조항은 법치주의의 끝단에 불과하고, 군주야 말로 법치주의의 근본인 것이다.“ (法者, 治之端也; 君子者, 法之原也)
법률 조항은 법 해석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순자는 말하기를
”법률조항 스스로가 독립하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故法不能獨立)
청탁금지법은 그 취지가 온전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축’, “이해 충돌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무원의 아내가 받은 금품도 그 공무원을 처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과 배우자 모두에게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그 수수의 경우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를 두어 이를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상(秋霜)같이 적용해야 할 「그 사람」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직무관련성 여부만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도 처벌해야 하는데 법의 흠결이라는 등 이 사건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온전히 법치주의가 아니었다. 실은 「그 사람」이 중요했고,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언제든 모래성에 불과한 인치주의가 현실이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교육이 더더욱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교육을 보면 친인 친미 기득권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아 그들의 노예 교육을 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아이들은 오늘도 밤에 학원을 전전하며 헛공부를 하는라 애쓰고 있다. 인공지능의 빌달로 인간의 지식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모든 지식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적용되는 세상이 열리는데, 아직도 생각하는 교육이 아닌 암기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교육 풍토에서 법조인, 의사 또는 그 이후 정치인이 되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기 쉽다.
수박겉할기식, 포장지식, 스팩식 지식에 머물고 근원적이 근본적인 교육은 접해 본 적 자체가 없다.
이 시대의 교육은 먼저 과학 우선이 아닌 자연친화적 지식이어야 하고, 신이 아닌 인간중심적인 지식이면서 사고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지식이며, 절대나 초월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즉, 자연과 하나인 그러면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공자의 「그 사람」, 순자의 「그 사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진시황의 나라도 하루 아침에 망했듯이 이 지긋지긋한 친일 · 친미로 포장한 오로지 나와 내 자식의 돈과 권력 밖에 모르는 학벌과 스펙으로 무장한 기득권층을 하루 아침에 일소(一掃)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는 국회의원 중에 헌법 조문 중에 한글 맞춤법에 틀린 글자를 지적하는 사람을 보았다. 깜짝 놀랐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7년 동안 그 어떤 헌법 학자나 교수도 언급한 적이 없는 오탈자를 지적한 것이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와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에 붙혀”는 각각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와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에 부쳐”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이롭다.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닌 실천이다. 이 발견을 위해 헌법 조문 전체는 100번은 읽었다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공자가 말한 「그 사람」, 순자가 말한 「그 사람」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