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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 첨삭 교정 정정 수정 보완 등 부탁합니다.
1.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석명준비명령 왔습니다.
피고를 누구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2. 소송구조(전부구조) 결정남. 소송구조 변호사 구합니다.
3. 행정사 보고서인가 행정사 조사보고서?인가 부탁합니다.
소 장
문서 확인 등 청구 [등: 손해배상 ]
원 고 박◯◯
수원시 ◯◯구 ◯◯로◯◯◯번길 ◯◯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송달처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91(하동)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피고 2.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표자 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1114
피고 3. 경찰청장
대표자 유◯◯
주소 : (우)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무계 : (02) 3150 - 2121
피고 4. 김** 판사(전 수원지방법원장)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26. 3. 25. 정보공개 청구한
수원중부경찰서 2020. 5. 21.자 사건에 대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기록에 대하여
피고 경찰청 수원중부(장안)경찰서 담당 조사관 김◯◯이 2026. 3. 27. 출력한 별지 기재 문서와
(나) 원고가 2026. 7. 3. 정보공개 청구한
수원중부경찰서 2020. 5. 21.자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에 대하여
피고 경찰청 수원중부(장안)경찰서 담당 조사관 김◯◯이 2026. 7. 8. 공개한 별지 기재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1.2.3.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xxx,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결정과 고지를 유예하겠다."라고
2021년 4월 스스로 구상금 유예 결정을 하여 위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나
공단은 2022년 9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결정’을 ‘본안 소송 기각 판결’로 착각·오인하여
피고 ’수사기관의 처리에 따라 그 반한 처분을 하게 되었다’라며 착각과 오인 그리고 반한
처분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2023. 2. 14. 소(**지법 2023가합OOOOO)를 제기한 것인데,
공단은 그 반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 2026. 5. 12. ‘급여사후 처분변경 내역서’
를 위조·날조 생성하였고, 위 불법을 5년 내내 하였고,
②피고 담당 조사관과 경찰관들은 그 기록 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서 원고가 2026.
3. 25. 정보공개 청구하니 별지 문서를 별도로 제조하여 그 기록도 제공하였고, 그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률 위반, 부실, 불공정 수사, 위조·날조 등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6년 계속했고,
③피고 법관들은 위 경찰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재판권을 박탈하기 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배당 시스템에 개입하며, 범죄를 묵인 방조하고, 소송 서류를 분실
유기하였고, 공문서를 위조·날조하고 법 왜곡 등을 5년 동안 수시로 자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본소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같고 관련 사건이며 피고는 공단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신의로써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한
그 요인을 찾아 진실에 이르고자 이에 본소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견제·균형◇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입법·행정·사법의 견제·균형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동양의 선사들은 이미 5천 년 전에 5가지 요소로 현상 모든 것의 견제·균형을 밝혔습니다.
1. 기초 사실 (당사자 관계)
가. 사건 장소는 수원시 **구 **대로 14-2 기초구간 내 횡단보도 좌측이고 사건의
발생일은 2020년 5월 21일 16:51:00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은 "적색"으로
1) 당시 ◯◯◯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수원여객 13-4번 버스를 타려고 보행신호등의 녹색
점멸등에 보도를 좌측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
입구 좌측에 있는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를 1~2m 거리에서 “이게 여기 왜”하고 바라보며
피하면서 다리가 엇갈려 중심을 잃고서 그 앞에 넘어져 원고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전에
무릎이 다쳤었는데"라고 하고서 30m **건강약국으로 걸어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2)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내지 횡단보도에서 적색등화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자전거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통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3) 피고 담당 조사관이 2020. 5. 22. ◯◯◯가 단순촬과상으로 당일 걸어나가 퇴원했으니
별문제 없다며 경찰서 나오라고 해서 원고가 당일 12시쯤 경찰서 갔는데 담당 조사관은
되돌아가라고 했고, ◯◯◯이 당일 15시쯤 경찰서에 들어와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4) 무보험자차상해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원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했다며 피고 담당 조사관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을
"녹색"으로 기록과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사하여 안전운전의무의 위반으로
통고처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는 즉결청구 등도 경유하지 아니하고 송치하여,
나. 2020년 12월 10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정차 의무"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차방법 등은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48조)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 안전정차 의무나 정차방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피고 박** 검사가 기본 수사조차 전혀 하지 않고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의 사실과 무관한 허위의 내용을 태반 이상을 기재하여
공소장과 함께 수사 보고서 등 수십 장을 물리적으로 첨부한 후에도 피고 전◯◯ 검사가
2021. 9. 2. 법을 왜곡하여 안전정차 의무 위반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라. 피고 장** 판사는 이를 허가하고 다시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소송 지휘 속에서
결국 2026년 2월 12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밝혀지자 공소시효 5년 완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고의로 법을 왜곡하였음.
2.1. 문제가 되는 피고의 형식 혹은 조작 수사
가. 도덕성 문제
나. 상급자 관리자들의 방조
다. 훈련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비체계적, 비전문적인 초동 수사 및 조사
라.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며 어리숙한 판단으로 피해자 양산
마. 부실수사 및 법률 왜곡 심각
2.2. 피고 경찰관들의 지독한 각종 불법 전횡
◯ 특별한 사유나 아무 이유 없이 증거를 위법 수집, 불법 제조함.
(가) 기기의 명칭 : KT GiGAeyes CCTV (KT 메뉴얼 간편 사용 설명서)
(나) 그 대상 : 경기도 수원시 **구 ***로 14-2 기초구간 내 횡단보도
(다)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 대박 식자재 , 2020년 5월 21일
수원시 **구 ***로 13 1층
(라)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 : 2020년 5월 22일 대박 식자재
수원중부(현, 장안)경찰서 경위 ◯◯◯
(마) 피고 담당 조사관과 경찰관들의 민원 처리 결과 보고 통지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1) 2020. 5. 25. 17시경 원본 CCTV 가져왔다. 무려 4년간 그 원본을 수집했다고 하고서,
2) 2024. 1. 19.(경찰통지서 1AA-2401-00652**) , 2024. 2. 7. (1AA-2401-07080**)
"해당 CCTV는 영상 다운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라고 kt 설명서를 부인하며,
3) 2024. 2. 28. (경찰통지서 1AA-2402-02685**) , 2024. 3. 14. (1AA-2402-09722**)
"2020. 6. 11일" "애플 제조사의 아이폰SE"로 촬영하였"고 2020년 5월 25일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및 경찰 컴퓨터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해당 사건
CCTV 및 시디(CD)는, 그 수집일은 "2020. 6. 11일" 이며 CCTV 녹화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휴대전화에 재촬영된 CCTV 영상을 PC로 복사한 파일"이라고 함.
4) 2024. 4. 18. (경찰통지서 1AA-2404-00862**)
원고가 KT GiGAeyes 메뉴얼을 제시하니, 영상 저장, 백업 등 확인된다며
이를 인정하고서도 해당 사건 CCTV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날짜는, "2020. 6. 11일자가
맞으며 CCTV영상을 휴대 전화로 재촬영한 일시는 그 이전이나,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가
현재 부존재 하여 정확한 촬영일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함.
5) 2024. 4. 2. (경찰통지서 1AA-2403-05564**), 2024. 5. 14. (1AA-2404-10512**)
2020년 5월 25일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및 그의 컴퓨터의 해당 사건 CCTV 및
시디(CD)는, 그 수집일은 "수사기록에 2020. 6. 11일" 이며 CCTV 녹화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휴대전화에 재촬영된 CCTV영상을 PC로 복사한 파일입니다."
캡쳐 사진은 해당 사건 "CCTV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여
화면 캡쳐 기능으로 인쇄하였"다고 함.
◯ 교통사고 조사 수사 오류, 과실, 고의 조작, 비리 수사, 불법 무마
가. 2020. 5. 21. 피고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상 사건 장소가
‘수원시 **구 **로 941 (**동) **아울렛’임.
나. 원고가 2020. 6. 18. 등에 피고 경찰관의 허위, 부실, 불공정 수사에 이의신청했는데,
피고 경찰관들은 이의를 무마하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 없이 2020. 8. 5. 연장 통지하였고,
2020. 9. 21.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다. 피고 담당 조사관은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없이, 2020. 11. 27. 원고에게
송치됐다고 전화하고서 2020. 10. 30. ‘2020. 11. 26.자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e-그린우편’ 일반우편으로 예약 발송하여 원고가 2021. 1. 20. 일반우편으로 받게 하였고,
라. 위와 같이 먼저 송치하고서, 피고 경찰관들은 2021. 1. 21.에 위 원고의 2020. 6.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2020. 11. 26.자 교통사고 이의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2021. 1. 15.자 이의민원 답변서’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요청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마. 피고 경찰관들은(◯◯◯ 02-3150-04** 등)은 2020. 12. 2. ‘교특법위반’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수원중부경찰서에 전달이 안 돼 송치됐다며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었음.
1)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는지에 대해 피고 담당 조사관과 경찰관들은 ‘교통사고보고(1)’에는 ‘신호기없음’으로
해 놓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녹색’으로 표시했다고 하면서
이는 사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2) 당시 바로 앞에 있던 버스의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상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재촬영하였는데, 수사 목적이 달성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3) 원고가 사건 당시부터 간곡하게 CCTV의 정밀 확인을 수차 요청했으나 피고 경찰관들은
상기 영상 제조하고, CCTV는 육안으로 확인되니 정밀 확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고,
4) 당직 경찰관이 2020. 5. 21. 20:35경 원고에게 TCS상 사건 장소가 ‘**아울렛’으로
되어 있으니 사고접수 내용란에 사건 장소를 ‘**아울렛’으로 기재하라고 하고 당일 또
다른 경찰관도 TCS상 사건 장소가 ‘**아울렛’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직 경찰관이
착각하여 잘못 안내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4일 동안 수차 정정 요청에는 그 장소가 ‘수원시
**구 ***로 11’로 더 이상하게 해 놓고서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기재하였다고 했으며,
◯ 법 변용 및 왜곡, 직무 유기, 부작위, 비위 등
가. 원고가 2021년 10월 피고 경찰청장에게 위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하니 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떠넘겨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고 했으나 그 공정한 처리 없었고,
원고의 2024. 9. 6.자 고충민원은 비위 당사자에게 이송하여 종결처리 하였고,
나. 원고의 2024. 5. 20.자 「수원중부경찰서 불법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
“1) 2020. 6. 11.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조사관이든 누구든 어떻게 2020년 5월 25일 이를 열람할 수 있나요?
2) 누구나 쉽게 영상을 백업(저장)할 수 있는데,
원본을 수집하지 않은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 담당 조사관이 CCTV를 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을 '녹색'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신호기가 보이는 해당 사건 CCTV는 어디에 있나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나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이 하늘로 솟았나요? 땅으로 꺼졌나요?’
4) 해당 사건 수사보고서 (수사) 기록 제17쪽에 편철된 ‘사고장면 영상 캡쳐사진’의 장면은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담긴 해당 사건 CCTV는 어디에 있나요?”에 대해
피고 경찰관들은 명백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미답변도 그 처리고
‘종결처리’도 그 처리라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이라고 종결 처리했으며,
다. 피고 경찰관들은 위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불문’ 처리하였고,
라. 피고 경찰청장은 원고의 ‘2024. 8. 29.자 청원서-경찰관의 조작 수사에 관한 규제 법안의
제,개정 요청-’에 대해 "청원결과는 시스템으로 자동 발송되는데... 자동발송되지
못하였습니다."라며 2026. 7. 7. 발송하고 통지일은 2024년 11월 20일로 되어 있음.
3. 피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의 불법
Ⅰ.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임의 조작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Ⅱ.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절차 보장은 헌법상 요청으로 재판의 공정성이야말로 재판의
생명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일의 전제조건이다.
◯ 피고 법원행정처는 수차 "사건 배당은 임의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자동 배당·분담한다."
라고 위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나 그리고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한 무작위 자동 배당이
원칙임을 천명하고서도, 피고 판사 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사건을 경찰대
출신 판사들(박◯, ◯◯헌, 임◯◯, 김◯◯ 등)에게만 고의로 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고(국민)의 헌법상 재판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위 경찰 사건에 대해 경찰 연고 관계 및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가. 배당 흐름의 부당성: [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찰 사건에서]
(가) 수원지법 2021고정5** → 박◯ (경찰대 22기, 경찰 근무 경력, 사 51회 연 41기)
(나) 수원지법 2022가단1**1(피고 박◯) → ◯◯헌 (경찰대 23기, 사 51회 연 41기)
(다) 2021고정5** 사무분담 변경 → ◯◯헌 (위 동일인, 경찰 근무, 경찰 가족)에게 배당
(라) 수원지법 2023가합2***1 → 임◯◯ ( ◯◯헌과 경찰대 23기 동기, 경찰 근무)
(마) 수원지법 2023가합2***1 사무분담 변경 → 김◯◯ (경찰대, 경찰 근무, 경찰 가족)
1) 피고 수원지방법원 감사실도 애당초 사건 배당·분담은 임의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자동
배당한다고 했으나 결국 위 모든 배당은 주관자 피고 김**이 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입증 증거: 수원지방법원 감사실 통지서에 "배당은 전부 김**이 했다"는 내용이 5회 이상
명시되어 있어, 이는 시스템이 아닌 인위적 개입이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자백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법조인대관 등에 의하면 이는 특정 학연(경찰대)이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을
장악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전형이자 김세윤이 고의적으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2022. 5. 25. 법원행정처 통지서 2AA-2204-0260***
2022. 3. 8. 법원행정처 통지서 2AA-2202-0758***
2024. 1. 24. 법원행정처 통지서 2AA-2401-0139***
2024. 12. 5. 법원행정처 통지서 2AA-2411-0615***
2024. 12. 27. 법원행정처 통지서 2AA-2412-0297***
2) 이에 따라 원고가 2026. 1. 29. 20:45:09 법원행정처를 통해 피고 수원지방법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위 사건에 대한 김**의 사건배당부(기록)등을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는데,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30일 (금) 오전 9:36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이송하였고,
피고 수원지방법원장은 2026. 2. 6. 10:07:01 위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를 이송받아서
접수한 후에
2026. 2. 9. 17:38:55 이를 종결처리 했음.
나. 법원행정처가 위 2026. 1. 30. 이송하여 피고 수원지방법원장은 2026. 2. 6. 접수했음.
피고 수원지방법원장은 2026. 2. 6. 10:07:0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2026. 1. 29. 13:50분경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고,
위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그 어떠한 사건 처리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이미 2회
이상 회신하였다며 종결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문서 등을 전부 위조•날조 했습니다.
다. 위 2021고정5**호 "2021. 9. 2. 검사 전**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법원행정처는 2022. 9. 16.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고서 피고 김**이 배당·분담한 위
특정 연고(경찰대 카르텔), 성향 판사들은 4년 동안 위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이며, 재판 절차의 절차 보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라. 소송 서류 분실 유기
마. 피고 박*은 2021. 8. 23.부터 법원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원 특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전자기록을 고의로 조작하여 원고의 실거주지(수원)를
강원도 원주의 폐가(다박골길 22-2)로 무단 변경하여 송달 불능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근거하여 2회 이상
불출석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었습니다.
○입증 증거: 그 증거로는 우체국 종적조회 10건 및 결정문 등과 수원지방법원 감사실이 이를
인정한 법원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이 여러건의 공식 결정문 등본에 해당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입력 오류가 아니라 공식 문서에까지 반영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명백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지형적 특수성 : 원주시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 등에 의하면 '다박골길 22-2' 재개발
정비구역 송달은 법원 내부 특수 정보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송달할 수 없는 곳이고 송달
자체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증거로 해당 고시도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바. 피고 판사 김**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형사단독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은
제30형사부의 분담 사무로 제30형사부의 대리재판부는 제1-1형사부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만 담당하도록 사건 배당의 임의성을 조작하였고, 피고 임**는 2023. 10. 11.부터
수원고등법원 형사신청사건 중 형사보상 및 관할 관련 사건과 형사
항고사건의 전부를 제13형사부에서 담당하도록 사건 배당의 임의성을 조작하였습니다.
1) 피고 김**은 2022. 2. 24.자 항고 사건들(수원지법 2022로3*, 4*, 4*)을 접수 후 11일
만에 제2형사부(항소)로 배당하였다가 당일 오전 중에 제5, 6, 7형사부로 각각 재배당한 후,
당일 오후 돌연 전량 제5형사부(항소) 심** 판사에게 3차 임의 조작 재배당하였습니다.
당시 영문을 몰랐던 심** 판사는 위 사건에 대한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만 '기각'하였고 위 미통지 사실을 실무관에게 듣고서 이미 선고된 '기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실무관에게 전산 기록 삭제를 지시하였으며, 감사실 확인 후 다시
번복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퇴직하는 등 사법 행정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해쳤고, 이에 이르게 된 것은 김**의 직권남용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입니다.
○입증 증거: 그 증거로는 원고와 노** 실무관, 감사관실 한**, 양**, 양**, 김**,
박**와 모두 함께 수원지방법원 4층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서 감사관
직원이 "기각 -> 삭제"라고 직접 작성한 사건기록 진술 원본과 감사실에서 직접 출력해 준
실제로 '기각 -> 삭제' 기록이 번복된 내용의 사건 진행 내용 기록들 및 법원 감사실 통지서가
있습니다. 피고 김**의 명백한 직권남용 또는 사법 방해 행위를 입증합니다.
2) 원고의 2021. 8. 2.자 수원지방법원 2021초기21** 기피 사건에 대한 위 제30형사부의
"2021.08.26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2021. 8. 27. 15:13 4분 57초 담당 직원과 통화해서
그 사유를 문의하니 이 직원은 '단순 기각',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1줄 1장이라고 하여서
통화가 끝난 직후 원고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법원이 위 기각 결정문 송달을
번복하고 도로 가져와서 여러 장의 결정문으로 상기 재개발 구역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피고 법원행정처는 이 직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위 직원들은 출근 및 퇴근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을 통과하여 출입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출입 방식은 출근 또는 퇴근 이후의 청사 출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고 있음과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출입구 개방 시간과 직원들의 신분증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 시스템, 그리고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근무 내역이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위 사건 관련 직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을 시인한 것이며 근무 내역이
시스템으로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위 명백한 범죄 은폐 및 직무유기와 위 전산 주소지 변작
및 결정문 바꿔치기 등이 발생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사. 피고 법원행정처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은 형사소송 결정 방식에 있어서 "기타",
"기타결정"을 창조하여 헌법과 법률, 형사소송법규를 왜곡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1) 원고가 2025. 3. 20. 위 2021고정5**호 사건의 재판장을 기피신청 했는데,
기피당한 피고 형사9단독 판사 장**은 2025초기12**호 기피 사건을
접수 다음 날 "2025. 3. 21. 기각"했다가 다음 날 번복하고 “기각” 기록을 삭제하고서
이를 11개월 보관하고 미결정으로 합의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기록을 보내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였고,
2) 피고 형사 9단독 장**은 기피 1심 사건 수원지법 2025초기8**호, 2025초기9**호
등을 그 즉시 혹은 6일 내 기각하였고, 원고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1심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기각에 대한 항고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함에도 관할권이 없는
수원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피고 배**과 이** 및 법원 공무원들은 이를 받아 2025로*, 2025로1*, 2025로1*,
2025로1*, 2025초기**, 2025초기**호 사건 모두를 제13형사에만 배당후,
2025로* 사건을 2025. 3. 5. 오전에는 제13형사부(라)에 배당했다가 2025. 3. 5. 오후가
되니 돌연 제13형사부(다)로 재배당하고서
피고 배**과 법관들은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심리도
없이 위 모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2025. 3. 13.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관할이전신청서'와 '이송신청서'에 대해
피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를 접수후 정식 사건 번호 부여 및 배당 절차 없이 해당 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임의로 갖다 놓는 등 이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피고 배**은 수원고등법원 2025로* 사건에서 2025. 3. 20. 오전/오후 그에 대한 진행
내역이 없었으나, 2025. 3. 24. 갑자기 '2025. 3. 17.자 피고인 결정(기타)' 등이 소급하여
생성하였고, 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 절차를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사후에 변작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고 배**은 2025초기**(*7)호 관할이전 사건도 위와 같이 이송 결정했다가 번복하여
이송 결정 기록을 지우고, '2025. 3. 19. 종국결과 기타'를 '2025. 3. 25. 기각'으로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기록을 사후에 변작하여 국민을 기망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입니다. 원고가 재항고하면 대법원 관할인데도 각하, 기각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수원고등법원 13형사부(배준현)가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되돌려 보냈다는,
그리고 해당 사건 취지에 관해 확인해 준 법원행정처 통지서가 있으며,
“기타” 결정을 여러 번 한 사건 기록(진행 내용)이 위 모두를 그대로 입증합니다.
그리고 사무분담표의 변경 전후 원고 사건의 내용(재판 과정, 결과 등)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위 사무분담표 자체가 특정 사건 및 원고 등을 겨냥하여 부당하게 작성된 증거입니다.
아. 피고 판사 김**과 신** 및 법원 공무원들은 아래 20여 신청 사건의 재판부 형사
9단독에 ”(가)”를 임의로 붙여 조작 배당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근무평정을 방해·조작하고, 위와 같은 법원의 불공정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원고(피고인)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피권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곤궁· 궁박 상태에 빠뜨리고,
헌법과 법률, 형사소송 법규가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목적이었습니다.
1) 피고 형사 9단독 판사 장**은 위 2021고정5**호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사건들에
형사 9단독”(가)”를 붙인 2025초기12**, 2025초기7**, 2024초기41**, 2025초기71**
등의 위헌심판, 기피, 공판조서 등 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 사건 등 20여 건이 1년 이상 계류
중임에도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2조 등에 위반하여 1년 이상 본안소송 절차를 강행하였고,
2) 원고의 모친은 2019년부터 경기도 **시 **구 **로*1번길 ** (**동)에 주소로,
드러누운 원고(피고인)을 방문 중인 모친에게, 2025. 10. 16. 동거인이 아닌 피고인의
모친에게 주거지가 아닌 '도로 위'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전달됐는데,
피고 장**은 이에 대한 원고(피고인)의 이의신청서를 폐기하고, 위 모든 신청사건 등을 고의로 무단
방치하며 판결선고 전에 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적법한 소환없이 궐석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2026년 2월 12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가) 공판조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에 사용하고,
나) 2025년 1월 14일에 위의 내용으로 하는 '2021. 9. 2.자 검사 전**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함
을 잘 알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위반하여 허가 결정하고, 2025년 2월 28일 이 허가
결정(2025. 1. 14.자)을 다시 취소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확인하여
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안전정차 의무 위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이며
라)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마) 보험 등에 가입된 원고(피고인)에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여 재판하였습니다.
바) 피고 판사 장**의 수원지법 2021고정5**호 공판조서 위조 및 불법 표시
| 구분 | 누락된 사실 / 절차적 행위 | 위법성 및 법적 근거 (조서 누락의 중대성) |
| 소송 정지 사유 | 2025. 3. 20.자 기피신청(2025초기1233), 관할이전신청(2025초기237), 재항고(2025모1767)가 계류 중인 사실 | 형사소송법 제22조 및 규칙 제7조 위반: 소송 정지 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변론을 종결한 사실이 은폐되어, 재판 진행의 강행규정 위반을 숨김. |
| 증거 부동의 | 2025. 1. 17.자 피고인 증거인부서 (검사 증거 전부 부동의) 기록 | 증거재판주의 위반 은폐: 부동의 상태에서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조서상 소송관계인의 의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시함. |
| 절차적 이의제기 |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의제기(공판 전 제출), 2025. 12. 1. 열람복사 불허처분 이의, 2025. 12. 9. 변론재개 촉구서 등 | 상소심 판단 방해: 피고인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의제기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음을 은폐함. |
| 기타 권리 신청 | 녹화/영상녹화 신청(1. 17., 1. 22.), 구석명 신청, 피고인 의견서 등 공판 전 제출된 다수 신청서 | 방어권 침해: 피고인이 재판의 투명성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신청한 행위가 조서에 누락되어 재판의 공정성 침해를 숨김. |
사) 피고 판사 장**의 수원지법 2021고정5**호 공판조서 위조 및 불법 표시
| 구분 | 누락된 재판부의 처분 및 송달 하자 | 위법성 및 법적 근거 (조서 누락의 중대성) |
| 공소장 변경 처리 | 2025. 1. 14. 허가 후 2025. 2. 28. 취소 결정의 구체적 사유 및 검사에게 고지된 사실 | 심판 대상 오인 문제: 결정 고지 여부가 누락되어, 효력 없는 취소 결정을 전제로 구 공소장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근거가 은폐됨. |
| 송달 결과의 허위 기재 | 2025. 10. 14.자 소환장이 '독거 피고인의 모에게 도로 위에서 수령된 부적법한 송달'이었음에도 조서상 '송달됨'으로 기재 |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위법한 송달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변론을 종결했음을 숨김. |
| 변호인 최종 의견 | 변호인(한**)의 최종 의견 진술이 피고인의 진정한 무죄 주장 의사 및 변호인 해임 요구 사실과 상충되는 허위 진술에 해당 | 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작성되어 공판조서의 증명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됨. |
자. 피고 법관들은 국선변호인 선정의 임의성을 조작하여 위법하게 운영하고, 2026년 합의
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심 사건을 “n+2(n=본안 재판부)”에 임의 조작 배당하고 1심 합의
부 기각에 대한 2심 관할은 고등법원임에도 불구하고 1심 항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는 것
으로 사건 배당 및 그의 처리에 있어서 부정 담합하여 1심 합의부 사건 기각에 대한 항고 사
건 처리에 관한 형사소송 법규와 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왜곡하였습니다.
차. 소결 : 위와 같은 피고 판사 장**의 지속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은 판사 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허위로 평정하여 부장판사 승급게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도외시하고 원고(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았으며, 고의로 헌법상 기본권,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절차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반하여 사법부의 생명인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가.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동일하게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책임의 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것에
불과한데, 만약 헌법 제11조, 제2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관에게 책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버리면 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가중 요건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특전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제도와 같은 불복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권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관의 특권적 지위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리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2) 한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3)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금반언원칙 위반
금반원의 법칙, 자기모순금지 원칙이란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된
것이어서, 후행행위대로 법률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권리자의 그 후행행위의 효력이 제한되는 원칙을 말한다. 강학상 민법
제2조에서 정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의 파생원리로 소개 되고 있고, 우리 민법
규정에는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금반언을 명시한 규정도 있기는 하다(민법 제452조
제1항). 모순행위금지 금반언원칙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은 부인되게 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나 신의칙에 반하여 그의 의무를 악용하고 불이행하는 경우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배상 범위 : 국가공무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7년여 6만 시간,
사건 중 돌아가신 가족, 친구들의 혼과 희망과 꿈, 청춘 모두 되돌릴 수 없는 환산 불가이기에 *** 원.
5. 결론
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9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56조). 즉,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나.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의무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바, 특별한 사정 없이 증거를 위법 수집, 불법 제조하고 기록과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위반을 7년째
행사하여 그의 신의를 모손시킨 담당 조사관과 경찰관들은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찰 수장으로서 국민의 청원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수사심의 및 청원 등을 통해 그러한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조사 수사 오류, 과실, 고의
조작, 비리 수사, 불법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감독권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감찰 및
비위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하급자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한 경찰청장은 연대 책임이 있으며,
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경찰 수사에 중대한 불법을 인지하고도 기본 수사
미진 및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위법수집증거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사용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기존 공소장은 모두 잘못됐음을 검사 스스로 인정하고 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법령을 위반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왜곡하여 당초의
공소를 모두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검사는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라.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천명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하고,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하며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바(법관윤리강령),
"사건 배당은 임의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자동 배당·분담한다."라고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나 6년 동안 반복 지속해서 특수 연고 관계 및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직권남용으로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재판권 방해로 법원 사무 및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며, 정보공개 통지서 및 접수증(서) 등을 모두 위조·날조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특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전자기록을 조작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송달 불능 유도,
전산 기록 조작 및 배당 시스템 개입, 소송 서류를 분실 유기하고,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고서 4년 동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등 재판권 남용으로 재판 절차의 형평성을 위배하
여 재판 과정의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기피사건 등을 형해화(유명무실)하고, 법을 왜곡하고,
그의 불법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의 임의성을 조작하여 하수인 변호인을
세워 그에 별도 연락을 취하는 등 위법하게 운영하고, 사건 배당의 임의성을 조작하고 부정
담합하여 재판부에 "(가)”, "(라)" 등을 붙여 배당 시스템을 우회 조작하여 공정한 근무평정을
방해·조작하고, 형사 신청사건과 항고사건 결정 방식에 있어서 “기타”, "기타 결정"을 창조하
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여 사법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오손시킨 법관들은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감독권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감찰 및 비위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하급자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수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의 결격사유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묵과한 사실,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한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장은 연대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일
위 원 고 박 ◯ ◯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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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응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구취지 1항에 피고는 막연합니다...특정해야 합니다
특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