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58회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112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선거사범 및 형사사범, 징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8·15 경축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러나 이번 특사 대상에서는 비리 연루 및 부패 사범, 금품비리 선거사범, 비위·집단행동 공무원 등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김영삼 정권때 ‘한보·청구사건’과 관련, 실형을 살다
2000년 8·15 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돼 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집행면제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된다.
이와 함께 이번
8·15 특사 대상 중 선거법 위반 사범 170명도 모두 특별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지난 98년 16만여명에 대해 단행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 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5164명이 징계사면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됨에 따라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군인 2만200여명이 포함된 12만여명의 이번 공무원 징계사면 대상자들 중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는 모두 9171명이며
나머지 대다수는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자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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