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간 거래때 주택 등록세를 현행 3%에서 1.5%로 절반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중개업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등록세율 인하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등록세율 인하로 취득ㆍ등록세율은 현행 5.8%에서 4%(등록세 1.5%+교육세 0.3%+취득세 2%+농특세 0.2%)로 낮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납입해온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구,과천,분당신도시는 그만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지금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5억원짜리(전용 18평 초과기준) 아파트를 살때 내는 세금은 2900만원(5억×5.8%)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5억×4%)를 내면 돼 30%가량이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도 348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낮아진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세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그 대신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지금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시가의 30%선)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선)로 올라가게 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가 5억원짜리의 취득세·등록세는 1000만원 안팎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600만원(과표 4억×4%)을 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과 4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 지역도 과표도 실거래가로 달라지게 된다. 물론 지자체가 늘어난 세금만큼 깎아줄 경우 세금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분당신도시의 테크노컨설팅 박윤재 사장은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비용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10명중 9명은 내년이후 매수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급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3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조치로 유예할 가능성이 높자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정자역 부동산 오석근사장은 “이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위축된 거래시장이 앞으로 2개월간은 빙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