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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현희 의원 |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약품은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도 설정되지 않아 태아 안전성에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 6000여개의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만3797개로 가장 많이 배포된 헤모에이큐의 경우, 착색제로 황색5호, 청색1호, 적색40호가 함유됐고, 4만8909개가 배포된 헤모포스에는 적색40호, 황색203호, 적색3호가 들어갔다.
식약청은 작년 3월 적색40호, 청색1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3호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류한 바 있다. 또 황색 203호는 식품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타르색소이다.
식약청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타르색소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문제는 식품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의약품에서는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의약품별로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해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 76종의 의약품, 의약외품 타르색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8종의 내복용 타르색소, 41종의 점막을 포함한 외용색소, 75종의 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나눠주고 있는 철분제는 임산부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먹게 되는 의약품임에도 위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있는 철분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