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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사법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가인40
항 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사건의 회피 |
사건관계인과 특별한 관계 |
사건관계인과 민법상 친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 됐을 때 |
사건관계인에 대한 자세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
변호인에 대한 자세 |
정당한 변호권 보장,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과 사적접촉금지 |
변호권 행사 보장, 취급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금지 |
상급자에 대한 자세 |
없 음 |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지휘·감독에 따라야, 구체적 사건과 관련돼 상급자에게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 |
금품수수 금지 |
없 음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 등 수수 금지 |
특정변호사 선임알선 금지 |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
직무상 관련 있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 |
외부인사와의 교류 |
없 음 |
직무수행 공정성 의심받을 우려 있는 자와의 교류 금지 |
영리행위 금지 |
영리목적 업무 금지 |
금전상 이익 목적으로 한 업무 또는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 종사 금지 |
'검사윤리강령'및 '운영지침' 전문
법무부 훈령 제 581 호
검사윤리강령 전부개정령
검사윤리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①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5조(자기계발) 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직시하고 높은 식견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아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사건의 회피) ①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①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강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이 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을 정한다. |
법무부 예규 제 768 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제3조(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 3.강령 제13조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제4조(변호인의 전력) 강령 제9조제1항에서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라 함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제5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강령 제11조의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사건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의 문의 목적을 확인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9조, 제11조에서 “취급중인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 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제7조(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및 제20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공판절차에 계속 중이거나 불기소처분한 후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사건재배당을 받거나 이송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한 사건은 그 공판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국 결정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3. 사건 관계인의 가족 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12조(사적 접촉의 예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기관의 장인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 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된 경우 4. 사건 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안녕하세여 바로 너무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할께요.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규범화, 징벌적 효력 명문화-
검사의 편파수사 논란시 검사회피제도..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사건의 '거짓진술 요구 의혹 사건'과 관련 무리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 준수'를 윤리강령에 명문화 .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 중 가혹행위나 폭언금지, 자백강요 금지 등 73개 조문으로 구성
오랜만에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감사
안녕하세요 ,오늘 저 이곳 카페를 카톡보고 가입했어요.저도 몸소 다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경험혔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수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렇게 수고하시는 님들이 계셔서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ᆞ또뵙겠습니다ᆞ
좋은 제도이고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정상적인 규정인데 있으나마나한 규정 이기도 합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