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55709
“쉬고 싶어서” 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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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지능이 떨어지나?
엠지세대는 그런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신입도 늦잠 잤다고 늦게 출근하겠대..
ㅋㅋㅋㅋㅋㅋ어휴…거짓말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지 참나
사회복무요원은 엠지고 나발이고랑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는 휴지도 못든다 자기한테 뭐시키면 자기는 못한다 개 뻗대고자기는 차막혀서30분일찍가겠다 마음대로 근무태만인 경우 개많음 ㅡㅡ복무요원 받은기관에서는 머라 하지도못함
...? 뭐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첫댓글 ...? 지능이 떨어지나?
엠지세대는 그런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신입도 늦잠 잤다고 늦게 출근하겠대..
ㅋㅋㅋㅋㅋㅋ어휴…거짓말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지 참나
사회복무요원은 엠지고 나발이고랑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는 휴지도 못든다 자기한테 뭐시키면 자기는 못한다 개 뻗대고
자기는 차막혀서30분일찍가겠다 마음대로 근무태만인 경우 개많음 ㅡㅡ
복무요원 받은기관에서는 머라 하지도못함
...? 뭐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