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리일 이제 5개월에 접어드는 초보입니다.
지난 4월 14일밤 10시반경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대치동에서 광명가는 손을 술집앞에서 20여분 기다리다 20k에 모시고
출발하여 남부순환을 탔는데, 전화통화를 하더니 목적지는 알려주지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구요.
좌회전 우회전 알려주는데로 도착해보니 포스코사거리 동부금융센터앞이 되더군요.
손님은 내리면서 방향이 바꼈는데 가격은 묻지도 않고 12000원을 주더군요
(손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라고 단순히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날도 광명을 갔는데 그때 25k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15000원(시간대도 10시고 기다린것도 있고해서)은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안받으려면 말라더니 돈을 자기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잘 얘기를 하며 설득한다고 했건만.. 회사가 어디냐?
"좆같은 대리새끼가""회사가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라며 금방이라도 싸울기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는걸 특히나 싫어하는 제입장이지만 돈은 받아야 겠기에 이러저러 옥신각신하다
결국 그사람주먹을 날려 제가 넘어지니까 그대로 발로 밟고 계속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응해 보려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일방적으로 맞다가 급히 112에 신고를 했는데
10여분 지나 경찰이 와서 조서 꾸미고 어쩌고 했는데 그때도 경찰서에서 협박조로
"형사문제가 어찌되든 민사로 내가 널 가만 안둘거다"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죠.
술이 많이취한건 아니었고 저보다 10살정도 어린 30대 중반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발레파킹하던 젊은친구들 제가 맞는건 봤지만 제가 그를 때리는건 못봤다.
그러나 그 젊은친구들은 "첨부터 끝까지 본건 아니기에 뭐라 결론내릴수 없다".
한친군 "주차하느라 왔다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뒤엉킨것만 봤다".
근처있던 대리기사는 싸우는거 보다가 콜잡고 가버려 제게 특별히 유리한 목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쯤 검찰에 서류가 넘어간듯하고 아직 연락은 없는데, 저는 코뼈골절로
4주진단이 나왔는데 상대는 진단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저 나름 민사준비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어떤식으로..
예전엔 4주면 형사처벌 받았지만 지금은 6주 이상되야 된다는 얘기도있고.
경험이없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밤 10반경 현장에서 싸우는걸 목격한 동료기사님이 있으면
님역시 목격자로서 좀 도와주세요.
진단서가격 20만원에 계속 병원치료받느라 모두 50만원정도 들었고 일도 못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한대도 때리지 못했고 그사람은 당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자기가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먼저 당했다는둥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첫댓글 안타깝네여 밤이슬 횐님들이 도와주실겁니다...
` 님전화 남기세요``내가`함`해볼깨요`
당일 경찰서 당직반에서 피해자 진술하시고 최후진술당시에 처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의사표현을 어떻게 했나요? 만약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으면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단지 민사소송만 가능할겁니다.그리고 진술마치고 담당 형사가 하는말이 없던가요? 다시부른다던지 이런말요. 아무말 없었으면 사건송치 한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 다시한다면 불리한 진술은 안하는것이 좋을겁니다. 그리고 촐석요구시 진단서 카피해놨다 제출하세요.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선,후배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의사 때문에 검사도 중대사안 아니거나 또는 동일전과유예기간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일경우 반드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 합의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술대문에 그랬을것이다라는 동정심을 가지실려면 아예 직계가족과 연락하여 지구대에서 협의보는게 나을듯합니다
유지님!저보담 한수 위심....너무맘에 딱 들어유!~~~~~~~~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피범벅된 얼굴사진 찍어두고 왔구요. 진단서는 다음날 수서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말씀데로 진단서 제출하셨으면 조만간 검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발부될것같습니다.그전에 담당형사한테 문의하면 어느정도는 처리여부를 알수 있을듯합니다.다음주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시글을 올려주시던지 저에게 쪽지 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 볼께요
비숫한 경우로 15k 손이었는데 저는 손을 패댕이 치고서 일못한거 대리비 포함 해서 다음날 10만원 받아냈는데여?~~이런 上진상 넘들은 제가 현장에 없었지먄 아무런 조건없이그시간 그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맞는것 봤다고 우기고 싶은데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여!~~~~
상대방은 폭력행위에관한 법률위반입니다.거기다가 코뼈가부러졌으니,상해죄도해당됩니다.상해죄는 죄질을 나쁘게봅니다.돈을안받은상태에서 폭행을당했으니 사건원인이 성립되구요,사건다루는경찰에선 검찰에올리기까지 마지노선기한이 한달입니다.모든건 검찰에서 결정하구요.가해자가초범이라면 기소독점권에의한,기소유예(기소유예도 죄는죕니다 5년간유효)처분 될수도있으나,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안보면 벌금형처분이 내려지기도합니다(그걸 모면키위해 가해자는 일방적합의의 공탁금제도가있구요),게다가 가해자는 민사상의 책임도 벗어날수없습니다.
공탁금제도는 인터넷검색을통해 알아보시구,폭행등으로 피해입은 입원치료비등은 죄질의 경중을떠나 가해자측에서 치료보상하게 돼어있습니다.합의금은 정신적인것까지포함되구요,상대가 합의안봐도 조급해하실것 전혀없습니다.고소절차는112신고에의해 이미 현장에서 처리된것입니다. 그리구 경찰이 피해자의다친부위등을 사진으로 남겼을것이고 이것이첨부됐을것입니다.4주진단서 경찰에제출하시구,의사소견서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두(코뼈부러진상태의 병원챠트근거) 첨부해야합니다.멱살잡았다는얘기는진술서에남기면안돼구요.설령 잘몰라 진술로남겼다 하더라두 그것만가지구는 쌍방피해 고소성립이안됩니다.
멱살은 잡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술시 잡은적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아마도 소견내용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위와같이 일단 형사건이 끝나면, 그결과물을 가지고 별도로 법무사사무실등의자문을 통해 민사소송을 당연히 해야합니다.그망나니같은넘 "형사든민사든널가만안놔둘거다" 똥개짖는소리 전혀 염두해두지마시구,철저히 첨부란에 피해자료를첨부하게됩니다.피해자가 원고로서 '갑'이되는거죠.서류비용은20만원정도?소송비용10만원내외,여기서 소송을통해일못한것,그외 차후휴유증치료비등을 받아낼수있습니다. 그리구 특히코뼈는 사람의안면이기때문에 님이 어떻게생기셨는지 잘모르겠지만,성형수술비까지 포함합니다.성형외과에서 예상성형치료비소견서를 역시첨부하여야합니다.
특히 코는 '꼬츄'다음으로 남자의 가장중요한 부위이구, 겨울에는 빨개지는현상도있습니다.이점두 간과하구요.마지막으루 형사고소절차는-피해자(고소권자)는 검찰의불만에 항고할수있고,재정신청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원심(1심)과 항소심이있고,상고심(대법-일정소액일경우엔 상고제한있음-기각처리)이있습니다. 주관적이구 상대적이라,정답이 이거라구 말씀드릴 순없지만, 참고는하십시요.
대지꼬리 땡땡- 형사합의로 끝나벌면 별도민사 안된다는것을 양지하시길...
결론= 형사건에서는 기소유예,or벌금형에 처하도록만 한다.당분간 치료비부담은 내가한다.위와같은결론으로 민사소송을제기한다, 성형비용을감안 소가1000만원 이상제기한다,소송초안 본인이 작성하고,나홀로소송이 자신없다면,대한변협(서초역에위치)을통해 상담받아 회원변호사를선임한다.(회원 변호사비용그리안비쌈 약50~60만원??) 그넘의 소원대로 지대로해준다.승소한 민사소송은 소송결과로 강제집행할수도있다. 이상 끝.
그새끼 전번좀줘봐여..
1상대방은 상해죄이므로 님에게 치료비를포함한 모든것에 합의를 봐야합니다.간혹 합의안보고 벌금을 내는경우도있지만 드믄경우고요. 2.법무사를 찾아가 상의를 해보는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경우입니다. 상담은 무료. 이후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무사에 의뢰하여 비용부담하시면 됨. 3.코 부분은 반듯이 성형의를 찾아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좀비싸죠. 성형얘기나오면 성형하시고 합의시 참고하시고...죄질이 안좋은놈은 절대 인정봐주시면 안됩니다. 님의 완쾌를 빕니다.
상담은 무료라면 한번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상담해줍니다. 한가지더 알려드리면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무료입니다.
안타깝습니다.빨리 완쾌하시고 좋은결과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설령 같이 멱살잡고 엉켯다 하더라도 상대는 진단이 없고 님은 진단이 있으면 상대과실입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은 추후문제입니다.상해로 인한 민사소송은 손배청구를 해야하는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두시고,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넣으세요. 힘든상황에도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유없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등의 내용을 넣어서 검찰에진정서 넣으면 담당검사가 쉽게 못넘깁니다.그리고 상해4주면 구속수사가 원칙인걸로 아는데요./참고로 제가 예전에 싸우다가 상대 진단 4주 저는 8주가 나왔는데 검찰에서상대방만 구속시키더군요.아마 상해의 경중을 보는듯 합니다.
무조건 상대는 합의보자고 나오게 되잇습니다.쉽게 합의보지 마세요.윗분말같이 코부분은 성형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님이 생각한 충분한 금액이 아니면 합의 보지 마세요.만약 구속되면똥줄이 탈테고 불구속이면 검찰에 진정서 계속넣으세요.진정서에 이러이러한 피해와 추후예상 손해가 있다는사실을 명기해야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고 판사가 충분한 금액인지 인지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근처있던 대리기사는 싸우는거 보다가 콜잡고 가버려 제게 특별히 유리한 목격자가 없는 상태...그 사라진 대리기사 <--- 너는 더 심한 꼴 곧 당할 것이다! ...양아손보다 더 나쁜 시키!
진짜... 구경하다 가버린 대기기사님 욕해주고 싶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