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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려(僧侶)
불교 승가(僧伽)에 입문한 수행자를 이른다. 우리말로는 중, 존칭으로는 스님이 있다.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승(僧) + 님'에서 ㅇ이 탈락해서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가능성 있다.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석자(釋子), 화상(和尙) 등 단어도 승려를 가리킨다.
다시 승가는 석가의 가르침을 받들며 따라다니던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다. 가톨릭/정교회적 개념인 성직자와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렵다. 불교의 승려는 성직자라기보다 ‘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이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 브라흐마나(brāhmaṇa)와 사마나(samaṇa)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브라흐마나는 브라만 카스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브라만교의 성직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사마나는 사문 또는 수행자로 번역되어 있다. 브라흐마나에 대응하는 또는 대항하는 개념이다. 사마나는 브라흐마나와 달리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다.
다만 기독교(가톨릭/정교회)와 불교와의 미묘한 종교 관념의 차이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특정 종교에 입문하여 직업/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성직자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승려 또한 성직자라고 말하곤 한다. 게다가 동양으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적 용어를 불교 쪽 용어에서 많이 차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해서 양 계열의 종교가 같이 사용하는 용어는 더욱 특정 종교의 색채가 없는 범용적인 단어가 되었다.
일반적인 불교의 승려들은 출가를 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삭발을 하며, 결혼하지 않고 평생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대처승 제도가 존재하여 승려도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자식을 가질 수 있으며, 집안이 대를 이어 승려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남자 승려는 비구(Bhikkhu), 여자 승려는 비구니(Bhikkhuni)라고도 하며 산스크리트어 '빅슈', '빅슈니'가 팔리어에서 '비쿠', '비쿠니'로 변한 걸 다시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원래 우리말로는 '중'이라 불렀다. 과거에는 딱히 비하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다소 비하하는 어감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마저 비하적 성격이 있는 말이라고 설명하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문어체로는 승려, 구어체로는 스님이라고 칭함이 일반적이다. (위키백과에서도 승려로 되어있다.)
구어체로는 스님이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지만, 의외로 이 낱말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짧으며 어원도 불확실하다. 충북대 국어국문과 조항범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한글문헌에서 정확히 '스님'이란 단어가 나타나기는 1911년 신소설 ≪쌍옥적≫이 최초라고 한다. 물론 ≪쌍옥적≫이 쓰이기 이전에도 '스님'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을 테지만 문헌상으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세국어 문헌에는 '즁님(중님)'이라고 하며, 구한말-일제시대 문헌에 '승님'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일제시대 문헌에 스님과 함께 '승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므로 '승(僧)+님'에서 받침 ㅇ이 빠져서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승님이란 말에서 발음이 탈락하여 스님이 됐다고 주장하는 설, 사(師)의 중국식 발음에 님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한편 사승(師僧)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나 승니(僧尼)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나, 조항범 교수는 사(師)님 설이나 승니 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존칭이 아닌 단어로는 중, 승려가 있다. 현대국어에서 '중'은 조금 비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칭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승려'라고들 한다. 비불교도인들 중에는 이런 단어를 몰라서 스님을 '스'라고 부르는 인간들도 있다는 듯하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는 '시님'이라 부른다.
'소승(小僧)'이라는, 주로 승려들이 스스로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가 있다. '빈도(貧道)'나 '빈승(貧僧)'도 같은 용도로 쓰인다. 또한 같은 승려들끼리 호칭하여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뜻으로 '도반(道伴)'이라 부르기도 한다. 비하하는 명칭은 땡중 또는 중놈.
화상(和尙)이라는 말도 있다. 원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말로 상당한 존칭이고 현재도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사용되는 말이지만 현대국어의 입말에서는 이 단어로 승려를 속되게 일컫거나 진상이란 뜻으로 사용하기에 별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단, 대중의 입말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을 칭하거나 할 때는 지금도 사용한다.
북한에서 1981년에 발간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중'의 사전적 정의가 "부처를 미친 듯이 숭배하는 자로서, 절에 속해 있으면서 불교를 퍼뜨려 착취계급에 복무하며,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착취해 기생생활을 하는 자"였다. 북한이 그간 얼마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그러나 1992년 ≪조선말대사전≫에는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 불교 교리를 전문적으로 닦고 선전하는 사람" 정도로 가치중립적인 설명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도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오보우상(お坊さん)이라고 부른다. 간혹 보우즈(坊主)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낮추는 것에 더 가까운 뉘앙스라 가급적 안 쓰는 편이 좋다. 더 높여 부를 때는 오쇼우상(和尚さん)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보우즈란 단어는 빡빡이 머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지칭하기도 하며, 여기서 파생되어 상대(남자 한정)를 낮출 때 쓰기도 한다. 아이를 지칭할 때는 '보우야'라고 칭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부처가 되기 위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신을 갈고 닦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 승려는 '비구', 여성 승려는 '비구니'라고 하는데, 한잣말로는 둘 다 합쳐서 승니(僧尼)라고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승려들의 모습은 절에서 불경을 외며 머리를 박박 깎고 회색 도포와 가사를 입은 모습이라 남녀의 구분이 힘들다. 승려들이 머리를 미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헤어 스타일을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함'과 '누가 봐도 승려임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뜻과 '미망(迷妄)ㆍ미혹(迷惑)ㆍ번뇌(煩惱)를 자른다.'는 뜻도 내포한다. 사실 석가모니도 그렇고 옛날에는 머리를 안 깎아도 별로 상관없었던 모양이다.
원래 석가모니 시절에 머리를 올리는 것은 귀족들의 헤어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천민들의 헤어 스타일이었다. 승려들은 머리를 올릴 수도, 풀어헤칠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보통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데다 인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청결과 시원함을 위해 머리를 밀었다는 설이 있다. 어찌됐든 머리를 밀면 승려 신분을 숨길 수 없다. 즉 일종의 제복이라 할 수 있겠다.
회색 장삼과 거기에 걸치는 가사 역시 제복. 참고로 가톨릭의 수도자들도 예전에는 정수리를 박박미는 스타일이 있었다. 자세한 건 캇파 항목으로.
지금이야 규모가 큰 절에서도 편하게 일반 면도기로 깎지만 과거에는 삭도(削刀)라는 큼직한 칼로 깎았는데, 당연히 혼자 하기에는 매우 위험했으므로 서로 돌아가면서 깎아줘야 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 승려들이 삭발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보통 보름마다 깎는데, 이 날에는 기가 위로 올라간다 하여 보양식으로 찰밥을 먹는다. 일본에서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에 깎는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상좌부 불교, 특히 태국에서는 눈썹까지(...) 밀기도 한다.
추가로 일본 서브컬처 등에서는 간혹 허무승(虚無僧)이라 하여 망태기를 쓰고 퉁소를 불며 걷는 승려들이 나오는데, 일본의 불교종파 중 보화종(普化宗)에 몸담은 비승비속(非僧非俗) 수도자들이다.
식사와 취침, 기상시간이 고정되어 취침은 21시, 기상은 익일 03시로 공통된다. 이건 그리스도교 계열의 사제와 남녀 수도자(수사/수녀)들도 마찬가지다. 보통 아침 공양은 06시, 점심 공양은 정오, 저녁 공양은 17시쯤에 하지만 사찰이나 승려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지나가던 스님은 지나가던 선비와 함께 옛날이야기의 먼치킨적인 존재로 꼽히는 존재. 하지만 지나가던 승려는 주인공 위치보다는 조력자의 위치로 더 많이 등장한다. 그 힘은 절대적이라 부적이나 경문 한장이면 천 년 묵은 구미호나 이무기나 한많은 귀신이나 도통 힘을 못 쓴다(...). 그러나 워낙에 치졸한 존재들이라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또다른 내가 생겨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서 어느 집은 번개를 맞고서 커다란 연못이 되기도 했다.
승려들이 입적했을 때는 명복보다는 극락왕생을 빈다.
승려의 명단을 정리한 목록을 승적이라고 하고, 승적에 오른 승려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도첩이라고 한다. 본래 도첩은 조선시대 숭유억불 기조에 따라 승려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증명인데, 현대에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정식 승려(비구/비구니)가 되려면 조계종 총무원에 행자로서 등록한 뒤 최소 6개월의 수행 및 체류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성 행자는 갈색 옷, 여성 행자는 주황색 옷을 입고, 행건이라고 불리는 각반을 찬다. 행자기간은 속세에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과 굳어진 마음을 버리는 과정으로, '하심(下心)'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불가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대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에 유명한 말 중에 '사람과 짐승 사이에 낀 것이 행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자기간은 빡빡하고 서럽기 그지 없다. 같은 행자들과 대중생활을 하며 사찰의 잡일을 하는 와중에 사찰의 생활방식과 예절, 염불, 기초 경전, 생활강령을 담은 <초발심자경문> 공부 등 눈코 뜰 새 없는 과정을 밟는다. 가장 낮은 행자 때 사찰의 흐름과 일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사미(니)가 되었을 때는 의식집전과 교리공부에 매진한 뒤 비구(니)가 되어 바로 완벽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짜여진 커리큘럼이기도 하다.
'할 것 없는데 승려나 할까'라는 생각으로 절에 들어온 행자들은 1주일에서 3달 사이에 떨려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5급 승가고시와 보름간의 행자교육원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받게 되면 예비승으로 승단의 일원이 된다. 이 제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있었다.
예비승인 사미(남자)/사미니(여자)는 속명을 버리고 법명을 쓰기 시작하며 가톨릭과 정교회의 신학생+ 부제의 개념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 가톨릭과 정교회의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기 전에는 '신자'면서 '성품 지원자'로서 대우받는다고 한다면 예비승인 사미/사미니는 목과 팔목의 갈색 띠를 제외하고는 생활, 의복이 정식 승려와 똑같고 일정 부분 의례집전의 권한도 있다. 단 교육 의무가 있으며, 승려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 승려와 다른 점.
그리스도교의 신학대학처럼 승가대학, 기본선원, 혹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부와 수행을 거친 후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승려가 되기 전 준비단계인 행자 단계에서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예비승들이 모여 공부와 수행을 하는 '승가대학(강원)'이 있는 절에서는 이런 승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5급, 4급 승가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승려가 될 수 없다. 종종 재수를 하시는 승려들도 있을 정도다. 결론적으로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구족계수계산림에서 일정 기간의 통합교육을 거친 후 구족계를 수지해야 비구가 된다.
단, 앞서 설명하였듯 예비승인 사미/사미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승려'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승려로 대우하고 있다. 설사 구족계를 받은 승려라 할지라도, 사미를 '사미'라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는 존칭을 붙히는 것은 최근까지 사미/사미니와 비구/비구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몇년 후면 같은 비구/비구니가 될 것이고 출가의 길에 들어서서 최소한의 자격을 취득하고, 힘든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기에 대부분 '스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부르는 편이다. 그러니 팔목이나 목에 갈색 띠가 있더라도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삭발한 분은 다 '스님'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다.
사미니의 경우 식차마나니계라는 별도의 계품을 2년 동안 수지한 뒤에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는 아주 예전에 사미니라는 품이 필수가 아니었을 시절에 비구니가 되기 전 혹시라도 남자를 만날 경우를 위한 계품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식차마나니계 2년이 지나면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경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술한 승가고시의 난이도가 무시무시하게 어렵다. 최근에는 팔리어/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경전을 배워온 승려들이 직접 한국어로 불경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불경이 워낙 양이 방대해서 쉽지 않다. 한 예로 불교계 미션스쿨에 다닌 사람이라면 알만한 262자의 반야심경은 80권짜리 대반야경이 요약된 버전이다. 그리고 이런 몇 십권짜리 경전이 건물 몇 개를 채울만큼 가득가득한 불경을 다 읽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중요 경전을 기준으로 승려들마다 개개인의 전문분야를 스스로 설정해 공부하는 편이다.
게다가 나온 한국어 불경은 대개 한역불경을 다시 한국어로 중역한 것이 대부분인 역경의 과도기적 기간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글 불경의 오역을 최소화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원전어 연구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다.
천태종
출가 조건으로는 독신으로서, 나이가 13~40세이며, 채무나 범죄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기 과정이 있는데 농장이나 배식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수행을 하며, 허가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입산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게되어 실망하고 환속하게 된다. 대기 과정은 절 생활을 체험함과 아울러 결심을 굳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떠한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심지가 굳은가를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행자 수행은 대개 3년이며,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수행을 하고 밤에는 교육을 받는다. 행자 시기는 본격적으로 수행생활을 체험하고 시험받는 기간이다. 입산하려는 사람이 계속 출가생활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기회이기도 하고, 또 예비 승려로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다.
수계는 종정과 면담을 하여 허락을 얻으며 21일간 수계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승려가 된다.
상좌부 불교
한국 상좌부 불교 교단을 통하여 출가를 원하는 자는 선택한 사원에서 며칠 동안의 소양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사미계를 받은 사마네라는 당 사원에서 4개월의 사마네라로서의 생활을 거쳐야 하고,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가자로서의 기본 생활을 학습하면서, 1주일에 일 회씩 교단에서 마련되어진 상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과 상가교육을 마친 출가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단에서 선정한 적당한 날짜에 빅쿠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빅쿠계를 받았다고 끝나지는 않는다.
빅쿠계를 받은 출가수행자는 당 사원의 책임 빅쿠의 지도 아래에서 5년 동안 학습 빅쿠로서 당 선원에서 빅쿠로서의 생활을 여법하게 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 이후에야 공식적인 한국 테라와다 교단의 빅쿠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승려의 금기사항
승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금기사항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戒),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불투도계(不偸盜戒), 성폭행·성추행하지 않는 불사음계(不邪淫戒), 욕설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불망어계(不妄語戒) 이 4가지이다. 이 4가지는 성계(性戒)라고하여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것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불살생계는 생명보호와 관련된 계로 불살생계에 따라 절에 따라서는 벌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는 안거를 취하기도 한다. 본래는 생물들이 번성하는 여름에만 안거를 했으나, 동아시아로 전파된 뒤 겨울에 밖으로 다니는 게 불편한 데서 '동안거'가 생겨나, 기존의 안거는 '하안거'라고도 부른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벌레를 잡는 것 정도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투도계는 물건을 훔치는 등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계율이다. 이 계율은 단순히 남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남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리를 두라고 강조하는데, 불투도계가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은 이러한 집착 끊기와 관련이 깊다.
불사음계는 음행과 관련된 행위를 금하는 계율로 석가모니는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음한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을 흐트리고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를 금지하였다. 일체의 성교나 자위행위를 금지하며,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 모두가 수행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태고종의 경우를 따져서 "태고종은 승려가 결혼할 수 있다는데(대처승) 그럼 이 계율 어기는 거 아닌가요?" 식의 오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태고종의 아내와 자식이 있는 승려는 어디까지나 전직 가장이 출가해서 승려가 될 때 이미 있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 부양해도 좋다는 태고종의 허락 하에 그렇게 됐지, 현직 승려가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강간과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액연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를 당한것은 불사음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 쾌락을 느꼈을 때만 불사음계가 어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행위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닌 그 행위가 불러오는 음한 마음이 문제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망어계는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이다.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많은데,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 남들을 현혹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다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했거나, 이후에 진짜로 깨달은 사례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 괜찮다고 보았다.
고기나 술 등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흔히 가장 대표적인 승려의 금기사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상황이나 종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다.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기던 뭐던 탁발을 하면 주는대로 받아먹으라고 했고 자신을 위한 살생이 아니라면 고기를 먹는 것을 굳이 금지하지 않았다. 일설에 따르면 당나라의 측천무후가 승려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령을 내렸는데, 그때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며 '승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설로 실제로는 남북조 시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양무제의 명령으로 퍼진것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옛 승려들은 다 시주로 먹고 살았는데 고기는 못 먹는다며 따로 가릴 만한 형편이었을 리가 없다. 일단 대한민국 불교의 경우 대승불교가 주류인 불교권에 속하므로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에서 금지된 식육은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동자승의 경우에는 성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란 등 약간의 육식은 묵인(허용이 아니다)하고 있으며, 몸이 아픈 승려들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육식을 허용하기도 한다. 또한 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단한 농사 울력 때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봐준다고. 거기다 지역에 따라 묵인하는 사찰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사찰은 곡식을 시주받기 어렵고 해초만 먹기는 힘들었기에, 어민들이 시주로 바치는 해물도 종종 먹었다고 한다. 소림사의 경우 시범승과 무술승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들은 엄청난 육체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술에 관해서는 입장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앞선 위의 4개는 십중금계 중 성계라고하여 특히나 지켜야하는 계율이지만 음주는 차계라고하여 음주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음주가 나쁜 행동을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생전에 음주를 금지했지만 그 이유를 나쁜 행위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만약 술을 마시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계율을 잊지 않는다면 음주를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때문에 종파에 따라서는 음주행위를 상당히 느슨하게 규제하는 편이며, 가볍게 즐기는 음주 정도는 허가하는 종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일본은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파들이 "술은 마실 수 있으나 취하면 안된다" 수준이며 아예 승려가 직접 바텐더를 하면서 곡차를 파는 '스님바'(坊主バー)'까지 있다.
육류와는 별도로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은 대부분 종파에서 허용된다. 애초에 육식을 금한 이유는 불살생계 때문인데, 이것들은 동물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자타가 석가모니에게 우유죽을 권한 일화도 있어서 유제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에 달하는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다. 다만, 이 계율들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게 아니라, 모두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헐... 님들 다시는 이러면 안됨" 하는 식으로 만들어 진 계율들이다. 범하는 순간 승려 자격을 잃게 되는 4바라이죄 역시,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범하고 난 이후에 제정된 것들이다. 율장을 보면 각 계율마다 제정된 이유가 달려 있는데, 잘 읽어보면 신도들이 "부처님! 스님들이 저러니깐 꼴보기 싫어요!"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금지사항과 관련된 이러한 계율은 그 자체로 교조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이 생겨난 맥락적인 의미를 따져서 지킬 것을 강조하는 편이며, 오히려 교조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이를 두고 흔히 '방편'이라느니 '개차'라느니 표현한다. 현대에 와서는 불교 그리고 승려에 대해 가지는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계율이 점차 교조적으로 강요되는 편이고, 종파들도 대중과 괴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어쩔 수 없이 얽메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방편'이라느니 '개차'라느니 하는 명분으로 명백한 범계나 허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방편'이나 '개차'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튼간에 범계(계율을 어김)했다면 범계라는 것. 따라서 참회하거나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지언정, 범계를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것을 금한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종파에 따라서는 결혼이 허가되기도 한다.
타이완의 경우는 청대까지는 중국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육식 금지 및 결혼 금지의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켰으나, 1890년대 이후부터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 육식과 결혼이 널리 퍼졌다가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옮겨온 후, 중국불교회에서 1953년부터 계율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금은 다시 옛날 중국불교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서 사라졌다. 명청대부터 불교 탄압 및 타 종교 우대 정책으로 중국은 승려보다 재가자 중심의 불교 문화가 발달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문화가 많이 남아 타이완에선 승려의 범계(계율위반) 행위를 불자들이 강하게 단속하며, 본토에서도 승려와 재가자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편이다.
5.1.2. 한국
한국에도 대처승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한국 승려들에게 일본식 대처승이 되라고 강요한 탓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 한국의 승려들도 대부분 대처승이었다. 그러나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 정화 운동이 벌어져서 대처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대처승은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예로 대구광역시의 어느 절에는 아주 잘생긴 승려가 있어서 출입하는 여신도들이 늘 흠모하는 눈길로 보았으나, 상대가 승려라서 아무도 넘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승려가 어느 미인을 데려오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입니다."라고 대답해서 주위를 충공깽으로 만들었다.
여담으로 만해 한용운 스님은 대처승 제도에 매우 호의적이라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며 승려도 결혼하고 육식할 수 있어도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다만 만해가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오해하면 매우 골룸하다. 자세한 것은 한용운 항목으로. 또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부친이 대처승이었다. 조정래의 아버지 철운은 대처승을 인정하는 태고종 계열의 선암사 부주지 출신의 진보적 관점을 지닌 승려로, 해방 후 절 사유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분배 하자고 주장했다가 좌익으로 몰려 사형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가수 이선희의 아버지도 대처승이었는데, 이선희 본인은 이것 때문에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현재 한국에서는 주류 종단 기준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으며, 태고종의 경우에는 출가 전 결혼에 한해 대처승이 허용된다. 그 외 몇몇 군소 종단의 경우 출가 전 결혼자에 한해 대처를 허용하기도 한다.
군종장교 군승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타 조계종 승려들과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종헌에 있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파계를 인정하는 것을 "유예시켜 준 것"인데, 1960년대 후반, 인프라 부족으로 처음 군종사관을 파송할 때도 전원 일반인이었으나 특별단기승려과정(!)까지 만들어 며칠 만에 승려로 입적해 보냈던 역사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2009년까지 오다가, 승려 출신 예비역 군종법사들이 종헌 개정운동을 펼쳤고 2009년 4월 21일에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임관하는 모든 군종 법사들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2018년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어 태고종 승적을 취득한 해군 군종장교에 대한 해군 측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청구를 낸 원고 김씨는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가 2014년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 갔고, 결국 이듬해 조계종 승적이 제적되었다. 김씨는 다시금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는데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된 김씨가 군종장교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역하게 된다. 이에 김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내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없지만,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태고종 관련행사를 군에서 허용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활동을 통해 군종장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
한국에서도 태고종 등 몇몇 종파의 승려들은 결혼이 가능하며,[24] 일부 종파에서는 결혼 이후 출가자에 한해 출가 전의 배우자/가족간의 인연을 인정하는 종파도 있다. 단, 대한불교진각종에는 거사만이 존재하고 승려 제도가 없어 이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머리를 깎지도 않는다.
일본 불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승려들은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에 한해 자녀를 둘 수 있다. 조선통신사 일행이 관련 일화를 듣고 매우 놀란 기록도 있다. 아들을 낳아서 절을 물려주는 것도 흔하다. 한국인들이 이런 일본의 이색적인 불교 문화를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승려를 '대처승'이라고 하며, 일본에선 꽤 흔하다. 드물게 아내쪽이 비구니이거나 부부가 모두 승려인 사례도 있다. 실존 인물로는 성우 히로하시 료가 승려 집안의 자녀로 본래 가업(절)을 이어야 했지만 부모님께서 히로하시 료의 오라버니에게 전가했다고 한다. 물론 학교는 불교 계열과 전공수업을 들었다. 용사 요시히코와 마왕의 성에 부처로 등장한 일본 배우 사토 지로의 전 장인이 승려라서 이걸 처가에서 알면 장인이 화낼 거라고 걱정했다. 그런데 사토 지로는 2기 찍었을 즈음 이혼했다.(...) 꾸러기 닌자 토리 등으로 알려진 후지코 후지오 A는 아버지가 선종 승려였기 때문에 본인도 고기를 잘 먹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다.
머리까지 기르는 니시혼간지파 계통처럼 한국인이 생각하는 대처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선종이나 밀교 계통처럼 대처, 육식은 가능한데 머리는 삭발하는 종파도 있다.
이는 일본의 정토진종 계통은 우리나라의 원효처럼 일찍부터 불교의 개혁/대중화를 주장하며 결혼까지 했던 신란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면에 선종이나 밀교 계통은 일본 승려들이 직접 중국에 유학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나 중국 불교계처럼 보수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전 불교 종파가 대처/육식이 완전히 가능해진 것은 1872년 선포된 '육식처대승수령' 이후이며, 1940년대부터는 완전히 전 종파에 대처문화가 일반화되었다.기사 이 육식처대승수령으로 기존의 승려의 신분적 의미가 퇴색되고 직업의 성격이 강해지는데, 이는 당시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령과 더불어 신토 우월주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불교에서는 '승려' 호칭을 영역할 때 'monk'보다는 'priest'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
티베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른바 홍모파(紅帽派)로 불리는 세 종파인 닝마빠와 카규빠, 샤카빠에서 대처를 허용한다. 닝마빠의 경우 비구승은 붉은 가사, 대처승은 흰색 가사를 입어 구분하나 이에 따른 차별은 없다. 현 카규빠의 종정인 2대 까루 린포체는 대처승이다. 사캬빠의 경우 종정이 특별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와 결혼해 그 직위를 세습한다.
하지만 제도와 계율, 규칙에 엄격한 겔룩빠는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겔룩빠는 황모파(黃帽派)로 불리기도 하고,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로 잘 알려진 티베트 불교 최대의 종파다. 그러나 의외로, 겔룩빠는 닝마빠와 친밀한 관계이다.
첫댓글 승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좀 바뀌었지만 유럽의 수도원의 승려나 불교에서 승려는 탁발해서 의식을 해결하는 수도 승려를 말합니다. 부처님도 한때 탁발을 하셨고,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탁발하는 승려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사찰에 가면 천왕문 또는 불이문 입구에서 불교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쌀, 초, 향, 생수(?), 불사 기와 등을 판매 하는데 쌀, 초, 향, 생수 등은 부처님께 올렸다가 다시갔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에 재활용....
등공양에 있어 초를 많이 올리는데 등을 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사온 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처님은 그냥 마음이면 됩니다. 향도 한 번에 여러개 이곳저곳에 향을 피우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향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단에 가끔 과자와 사탕을 올리기도 하는데 사탕은 좀 그렇고 과자는 제가 대신 먹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