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선지에서 헌법 제10조로부터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서 틀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헌법 개별 조문이 근거가 된다면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면서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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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면서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