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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 지 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 입주 |
안양도시형생활주택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안양동 497-10번지) | 24호 | 2015.07 |
▪ 해당주택(지상 4층 24세대) : 1층 2세대, 2층 8세대(여성전용 구역), 3층 8세대, 4층 6세대
▪ 부대시설 : 주차장(15대), 엘리베이터 없음, CCTV 7대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형 별 | 세대당 건축면적 (㎡) |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 수 | ||
공급면적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A-1 | 19.86 | 11.55 | 31.41 | 31.41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 13 | 3 | 24 |
A-2 | 20.79 | 12.09 | 32.88 | 32.88 | 11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 상기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홀, 관리실의 면적임.
▪ 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으로 복도 및 발코니의 샤시는 일괄 시공되어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 에어컨, TV가 일괄 설치되어 제공 (침대 및 거실장은 세대별로 상이함)
▪ 개별난방이며, 주차장은 1층(필로티 및 옥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5대임.
▪ 인터넷·IPTV 일괄 설치됨(단, 관리비에 포함)
▪ 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분리하여 모집하지 않으며, 해약세대 발생시 입주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계약을 진행함.
▪ 상기조건에도 불구하고, 2층 8세대는 여성전용구역이므로 2층 공가 발생시 여성 당첨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금회 공고는 기존계약자의 해약시 발생하는 공가에 입주하기 위한 추가예비입주자는 선정하는 공고임. 따라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1인가구에만 공급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므로, 2인이상 거주는 불가능함.
▪ 세부 유의사항은 본 공고문내 9번 유의사항을 확인할 것.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기재된 문의처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
구 분 | 임 대 조 건 | 해당동 | 최고층수 | 입주 (예정) |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20%) | 잔금(80%) | |||||
대학생 | 3,640,000 | 728,000 | 2,912,000 | 283,500 | 1개동 | 4층 | 수시 |
사회초년생 | 3,640,000 | 728,000 | 2,912,000 | 304,500 |
▪ 공급주택 타입별 면적의 차이가 있어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동일하며, 공급대상자 입주자격에 따라
월 임대료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공통)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며, 무주택자인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 계층 중 예외적인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안양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
대학생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③ 무주택자 일 것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⑥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의 합산 기준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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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대학생 계층으로 과거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병역의무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체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사회초년생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
사회초년생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에 직장을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④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함),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⑤ 무주택자 일 것 ⑥ 혼인 중이 아닐 것 ⑦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 여 산정하며, 사회초년생 본인은 284,858원 합산해서 산정
⑧ 신청자 본인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및 자동차가액의 합산 기준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것
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5. 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
■ 공급일정 및 장소
단지명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접수 및 계약장소 |
안양도시형 생활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 1차: 2017. 7.20.(목) ~ 8.18.(금) 2차: 2017. 9. 1.(금) ~ 9.29.(금) 선착순 수시접수 (모집인원 충족시 마감) 10:00~16:00 | 1차:2017.12.22. 2차:2018.02.28. (예정)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파크프라자 301호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 성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모집세대 접수완료시 모집마감 후 입주절차(
자격조회 등)를 진행함.
• 신청자가 자격조회조건(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여 당첨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시 접수순번대로 예비입주자 명부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당첨자 안내는 접수된 핸드폰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통보함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및 우편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신청 (주택관리공단) |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시 구비서류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작성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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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세대구성일자,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간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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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5년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센터 | |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 양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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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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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추가서류) | • 재학증명서 1통 | 해당학교 |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해당학교 | |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학교 | |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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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 1통 | 병무청 | |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이전 임대사업자 | |
• (추가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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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1통 | 주민센터 | |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1통 | 주민센터) | |
사회초년생 (추가서류) | (사회초년생 자격요건 세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서류를 선택적으로 접수) •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에서의 구직급여 수급증명서 1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예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통 |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학교 |
(공통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청약저축가입내역서 1부 | 해당 금융기관 | |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인감증명서 방식) -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홈페이지 양식 게시) -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서명방식) - 본인(신청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발급분) 1통 - 신청자의 본인이 자필서명한 신청위임장 1통(홈페이지 양식 게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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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www.gico.or.kr) 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사업정보 → 주거복지 →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 따복하우스 → 예비입주자 현황보기)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우선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계약해제 세대 접수 순번으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안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위임장(추가) | • 본인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함 공통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인감증명방식)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계약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서명방식)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1통,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대리인 신분증 |
8. 무주택・소득・자산 검증 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해당)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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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시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등 |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사회초년생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대상 변경 갱신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고, 갱신계약시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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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가구원수가 1인가구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 ||||||||||||||
중복신청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야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10. 주택위치안내 |
※ 대중교통 : ① 지하철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안양만안경찰서 방면 도보 15분
② 일반버스 6, 6-3, 마을버스10-1,10-2 (만안경찰서/안양도서관 하차)
11. 서류신청 및 소명신청서 제출 장소 안내 |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파크프라자 301호) ① 지하철 : 1호선 화서역하자 후 대중교통이용 ② 버 스 : 화서역에서 일반버스 30번, 31-1번 승차 후 풍림아파트 하차 - 서류제출 장소문의 주택관리공단 031-237-0848 |
10. 주택위치안내
※ 대중교통 : ① 지하철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안양만안경찰서 방면 도보 15분
② 일반버스 6, 6-3, 마을버스10-1,10-2 (만안경찰서/안양도서관 하차)
11. 서류신청 및 소명신청서 제출 장소 안내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파크프라자 301호)
① 지하철 : 1호선 화서역하자 후 대중교통이용
② 버 스 : 화서역에서 일반버스 30번, 31-1번 승차 후 풍림아파트 하차
- 서류제출 장소문의 주택관리공단 031-237-0848
문의처 |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031-237-0848 |
인터넷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모집 안내 |
2017. 7. 12.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