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일본에 지사 개념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무실은 급한대로 거주겸 오피스 용도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한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본에 지사가 아닌 법인을 세웠을때 일본에서도 대표이사로 있을수 있나요?
2.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도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하나요?
3.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내 일본법인의 경우 일본국적의 직원을 반드시 뽑아야 하나요? 뽑아야 된다면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
4. 우선 사무실을 구하고나서 법인절차를 들어갔을때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선은 급한대로 이정도만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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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 한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본에 지사가 아닌 법인을 세웠을때 일본에서도 대표이사로 있을수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2.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도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하나요?
-표준처리기간은 1-3개월입니다만, 최근 동경입국관리국의 경우, 빠르면 5주 정도 소요됩니다.
-대표이사님은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합니다.
3.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내 일본법인의 경우 일본국적의 직원을 반드시 뽑아야 하나요? 뽑아야 된다면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우선 사무실을 구하고나서 법인절차를 들어갔을때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표자인감증명서, 출자금(자본금) 통장사본 등이 구비되면 하루에도 가능합니다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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