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과 과속하던 직진차량 간 추돌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각각 6대 4로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부장판사 허경호)은 15일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쏘나타를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시속 약 110㎞로 달려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제한 속도는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 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차량 수리비로 65만원, 이씨가 가입한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48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두 회사는 보험금 부담률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허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벤츠 운전자가 과속한 정도가 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김씨와 이씨의 과실 비율을 각각 60%와 40%로 봤다.
대구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달 “직진하는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차량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며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에 100% 책임을 물었다.
국민일보 글=이가현 기자 ,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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