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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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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7회모고 및 정기금판결관련 질문있습니다
다시왔어요 추천 0 조회 109 26.06.21 00: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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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2 16:15

    첫댓글 1. 비법인사단이라면 고필공이므로, 단독불가. 이경우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선정당사자 부분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견해 잇지만, 판례는 긍정함을 전제로 논의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없겠죠 비법인사단이라면

    2. 기본적으로 변경의 소는 액수의 변경(증액, 감액)을 위한 것입니다. 권리소멸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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