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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잘 받는 법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대개 유력한 법조인에게 청탁하거나 판사님에게 읍소하는 것, 또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형사재판은 그러한 방법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형사재판의 과정에도 재판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이 심판받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유죄선고를 받아 형벌을 받고 평생을 전과자,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대단히 위태로운 일임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인조합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사건 변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이 확대되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중에는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분도 있고, 사선변호사처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많아 국선변호인은 불성실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의 무죄증거의 수집을 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증거 수집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책임이므로, 국선변호인이나 일반 변호인에게 증거수집과 같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는 절차는 공소장이 송달될 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이 함께 오므로,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실하고 책임 있게 내 사건을 변론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결국 변호사활동의 수익자인 내가 변호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수를 주는 것이고, 선임은 임용, 재계약 등은 법원에서 하므로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되며, 제도의 취지가 변호사비용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의 혜택을 주는 일이어서 그 품질이나 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소되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지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변호사비용을 아끼려 하기보다 더 큰 희생을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인 판결을 유리하게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변호사 인원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변호사 수임료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을 위해 열심이므로 흥정을 잘 하게 되면 그리 높지 않은 보수로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싼 변호사를 선호할 것이 아니라 변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그 만큼 치열하고 성실하게 변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묵비권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서 보장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판사에게 괘씸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데, 판사는 전문법률가이므로 「진술거부권」에 대해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로 정한 인권보호의 원칙이라는 점을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있으므로 괘씸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과 관계없는 말, 사건과 동떨어진 말,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언제나 정중하고 공손하며 단정해야 하는데, 자세나 용모 복장이 산만하고 언행이 불성실해 보이거나 법정을 모욕하는듯한 태도, 재판과 법관을 조롱하는 말투 등을 보이면 누구나 그 사람의 진술에 신뢰를 보이지 않으며, 판사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특히 예민하다고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섣불리 변명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일,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답변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 다음 단원의 수사 잘 받는 법 참조
3) 답변방식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사는 질문을 통하여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려고 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함으로써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기에 언제나 시간에 쫓기므로 무슨 답변이든 결론부터 말할 것을 요구하고, 질문할 대는 자신이 파악한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결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 서론과 본론을 말하고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서론단계에서 “예. 그만, 됐습니다.”라며 발언을 제지당하게 되고, 그 부분은 다시는 진술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자신을 변호할 귀중한 기회와 시간을 날려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판사는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살피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므로, 질문 내용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판사가 상대방의 편을 든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정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좋게 보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유리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불리한 질문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하여 피고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효과적인 변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각도의 진술과 보충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판사가 피고인의 진심과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내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이 되거나 다른 답변을 부정하는 뜻이 되거나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곤란해지므로, 답변을 하다가도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다음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답변하고 조용히 앉으면 진술거부권행사로 인정됩니다.
4) 증거 확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 곤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 함은 무죄를 증명할 정도라면 무척 좋겠지만, 판사가 유죄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면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판사의 마음을 흔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범죄일시에 범죄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즉, ‘알리바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정도의 증명을 해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가 시력이 나쁘다는 증명, 피해자의 주장 중 극히 일부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명, 검찰 증거들 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증명 등,
이 때 증거서류가 사람의 말보다 증거가치 면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서류, 사진으로 뒷받침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바이를 찾으려 할 때 휴대전화의 이동내역,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내가 움직인 지역의 CCTV영상자료, 내 자동차나 친지 이웃 거래처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출입기록 등이 좋은 대상입니다.
국가기관이나 단체 같은 제3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증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람의 증언인 경우에는 사전에 녹음을 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대상이고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지만, 나의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음해도 합법이고 증거로 사용됩니다.
요즘 휴대전화의 기능이 매우 발전하여 녹음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녹음기능의 사용방법을 학습하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필요한 대상과 통화하며 녹음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때 갑자기 준비도 없이 서둘러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그 기미를 알아채서 대화에 협조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대화할 내용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미리 구성하여 메모해 두고 몇 차례 예행연습을 한 다음에 메모 시나리오를 보아가며 대화를 이끌어야 대화가 다른 길로 흐르지 않고 목적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정상참작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실은 말로 주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나와 관련된 사고나 문제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상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재판에도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쓰고 피해자 이름 쓰고 그 뒤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공탁을 하고는 그냥 있으면 안되고 따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도 공탁을 받는 부서와 형사재판을 받는 부서 사이에 공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움직여야합니다.
다음으로는 피고인 또는 가족에게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증명서나 생활기록부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평소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탄원서
또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막연히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과 형식만 갖추어 여러 사람이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형식적인 탄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말하지 못한 내용, 판사가 꼭 알아야 할 사건의 배경이나 이면, 피해자의 합의서에는 없지만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실, 피고인의 지역사회 역할과 공헌,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수상내용, 가족관계, 질병 등 선처를 해야 할 당위성이나 대외적인 명분을 잘 정리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판사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강요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선처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힐 명분과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자는 정성을 다해 탄원서를 쓴 결과, 탄원서가 변론서 10장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근에 여러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전 ; 김상배 [농협법 211가지] 농민신문사 2016
필자와 직접 상담, 대화하실 분은 010-2747-0017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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