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이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자기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됐는지도 모르다가 난데없는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은 전세대출 사기 사건 피해자 중 1명의 2심 법원 판단인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4-3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오릭스)와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전세자금 2억원을 빚진 ㄱ(33)씨를 상대로 오릭스가 낸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본인 여부, 대출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오릭스는 대출모집인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해 ‘네’ ‘아니오’ 등 형식적인 확인을 구하거나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며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인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출모집인이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뜻한다. 금융회사는 이들을 활용해 영업망이 크게 확장된는 효과를 얻는다. 금융위원회는 과잉·불건전 대출이 생겨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대출 약정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규정한다(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첫댓글 너무나 당연한 걸..
이게 맞지
제대로 확인해주고 금융사도 대출해줘야하는거고 제발 사기친 새끼들은 재산 몰수하고 깜짱 보내주세요
그치
은행 조여서 전세대출 조이는게 현실적으로 나은듯
이건 뭐 명의도용이라 당연한 거고... 편법으로 사기 당한 사람들이 문제지...ㅠㅠㅠ 에휴
어느정도는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긴함..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준건지…
이제야 맞는 판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