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이 없으셔서 재업합니다ㅠㅠ) 수업과 답변 늘 감사합니다!
문서의 형식적증거력에서 인영의 동일성 인정해서 3단추정되는 사례에서요.
자백의 해당 여부, 즉 문서의증거력에 관한 진술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처분문서의 형증에 대한 인정은 곧 실증의 인정이 되어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사례집 128p에는 자백내용이 없는데 모고 1-7에는 해당내용이 있습니다. 후자에는 인영동일성 진술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자백인지 밝혀주고 철회가능성을 논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재해주어야 하는 논점인가요?
첫댓글 철회때문에 그래요.철회가 없을 때는 자백 논의 할 필요 없이 2단계 추정론만 하면 되구요. 철회한다고 하면 이제는 자백의 성립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