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마치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듯이 검사님들의 암호문을 해독하여 깊은 이해와 공감에 이르게 되었기에 쓰게 된 글입니다.
정유미 검사의 말입니다.
“이번 정권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니 그 땐 좋았겠지. 수백명도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몇 달간 밤잠 못 자고 주말도 없이 과로에 사그러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버튼만 누르면 검찰이라는 자판기에서 공소장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더니”
관심법을 통하여 검사님들의 마음에 닿은 결과 “왜 검사가 자기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생색질이래”라는 최초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탓입니다.
제가 했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의 과잉수사를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무혐의를 해 줘도 문제네, 확 기소해 버릴까 보다”라거나, “무혐의를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라고 하더군요.
이제 생각해보니 “찾아봤자 증거도 없고 혐의가 없어 결국 불기소한 거면서 저게 무슨 말이래”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국정농단은 이미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은 박관천 경장의 문건유출 사건으로 호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나 정연주 케이비에스 전 사장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들은 죄가 안 되는 사건도 기소해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천한 우리들은 검사님들이 무혐의할 사건을 무혐의하고, 수사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주면 대단히 고마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조은석 검사의 수사감각이라는 책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수사를 하면 검사로서의 정체성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말 역시 저에게는 이해불가였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수사를 하는데 단지 주임검사의 정체성 위기 정도로 끝날 문제입니까. 주임검사든 지시한 사람이든 형사처벌이나 징계감입니다.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무고한 사람이 수사절차에 얽혀 들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인데.
그러나 검찰에서는 부당한 지시와 수사를 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아 왔으므로 이는 경고할 수 있는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은 전혀 괜찮습니다”라고는 쓸 수 없으므로 “검사로서의 정체성” 운운 하고 넘어가게 된 것일 뿐.
그러나 진짜 검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자는 김홍영 검사와 같이 불행한 선택을 하거나, 임은정 검사와 같이 이프로스에 “검사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라는 비장한 글을 남기고 싸우거나, 혹은 도피하여 검찰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주지검의 영장회수 사건에서 김한수 차장검사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찾아와서 결재 란의 날인 부분, 법원의 접수인 부분을 다 지워서 결재가 안 되고 법원에 접수되기 전의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려 합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아니 공소도 제기한 다음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김 차장은 말합니다.
다른 검사가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에 정해진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그렇게 영장을 임의로 손상시킨 것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검의 검사가 경찰이 올린 압수수색영장이 요건이 안 맞다고 성질내면서 찢었다가 처벌 받았어요. 차장님은 이미 법원에 접수된 걸 찾아와서 손상시킨 거니까 더 심각한 거죠”라고 하자 아무 말을 못합니다.
네 우리 검사님들 내부의 무법지경에 익숙해져서 드디어 뭔가 범죄이고 아닌지를 인식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한수 차장은 공용서류무효죄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은석 검사의 수사감각에서 보듯이 검사로서의 정체성 손상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최대니까요.
물론 진혜원 검사는 집중사무감찰, 두 번의 징계 등을 거쳐 조은석 검사의 수사감각에서 거론된 처절한 응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코, 입, 귀 등 얼굴의 모든 구멍으로 농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되어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시사인에 나온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중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김한수 전 검사가 기소를 면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도, 진혜원 검사의 고난도 그 법무부 장관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도 이렇게 검사님들의 암호와 같은 글을 해독하여 이해와 공감을 넓혀 갑니다.
이해와 공감은 사랑에 이르는 길,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일 드뎌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