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않는다.
위에 지문 공부하다 생각났는데.... 형소법 배울때 했었던것같은데 매번 찝찝하게 넘어가서..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영장발부한 법관이라도 사람없으면 적부심 들어갈수있다 라고 알고있는데
사람없어도 이건 절대안된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일때 맞나요!?
헌법 질문이 아니라 형소법이여서ㅠ 혹시 기억안나시면 답 안주셔도되요! 시험범위도 아니여서 크게 관련없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냥 좀 햇갈려서ㅠ
첫댓글 기피와는 다릅니다 판사 1명이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