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이혼한 미국시민권자 엄마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
저희 엄마가 현재 나이 75세로
아빠와 40년 전에 이혼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사이 한국에 계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혼당시 아빠에게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으셨는데요.
그 아파트를 이번에 한국에 살고 있는 딸인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한국에 관광하러 오셨는데요
한국에 오신 김에 명의변경을 하자고 하셔서요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이번에 30년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다시 한국에 안오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명의변경 필수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도
아버지와 이혼하신 친어머니가 적혀 있긴 한데
이름만 적혀있고 주민번호니 뭐니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아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 맞죠?
제적등본에는 나와있긴 한데
엄마에 관계된 서류는 미국과 연락해서
위임장 등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오신 김에 그냥 엄마 신분증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빠와 이혼한 미국시민권자 엄마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한국에 살고 있는 딸이 명의변경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