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을 받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인의 채권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압류 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부방] 1.민사/가사 /상사 사례 ~ 떼인돈 법적으로 받아내기/간이소송절차
참고 하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엄니가 800만원 차용증을 공증 받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준다 해놓고..아직까지 담달 담달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500만원 보험에서 대출 받아 그 남자한테 줬는데.. 그건 증거 자료가 없네요...
다만 보험대출 받은 이자가 그 남자 통장에서 몇번 빠지고...
그 남자가 가끔 보험사 가서 신분증 제출하고 이자 낸 것밖에...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갚았습니다..
그 남자는 버스기사이며..작은 빌라가 있는 걸로 알아요...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해야 된다던데..
그 기간도 길고.. 소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
그냥 그 남자 집만 가압류 해 놓을수 있는지...
그 집만 못 팔게....
가압류만 해 놓을때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가압류만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