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보증사고는 6000건 육박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김모 씨(39). 2018년 받은 전세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율이 연 2%대에서 6%대로 오르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격 요건을 알아봤지만 좌절했다. 정부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을 넘기면 대출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 됐다. 그는 “똑같은 피해자인데 소득 요건을 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첫댓글 보증보험 가입된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도 안해줌, 집주인 연락두절이라 묵시적 연장한 사람들도 있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받으려면 계약만료 후 청구할 수 있어서 대부분 대출연장하고 이자그대로 냄
같은 피해자인데 소득요건을 둔다고요? 아이고..
사기에서 소득여건으로 차별 두는 이유는 뭐야...
피해확인서를 소득에 따라 안 준다는 거야????
아님 이자혜택만 차등을 둔다는거야
저리대출대환하려고 피해확인서 받는건데.. 받아도 소득때문에 이용을 못해.. 피해자분들중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있는 분들도 많아ㅠ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던데 걱정이다
울 가족도 피해자인데 ㅠㅠ
안타깝지만...더 열악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인건 어쩔 수 없지ㅠㅠ다 커버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금액꺼지는 해주지
사기당햇는데 소득조건이 왜붙어
아니 소득이랑 전세사기당한거랑 뭔 상관이야 ㅅㅂ 돈 더 버니까 너넨 알아서하란거?
7천이상이면 사기당해도 걍 참아라? ㅋㅋㅋㅋㅋㅋㅋ
사기랑 소득이랑 뭔상관이야
소득이랑 뭔 상관이야 미친 새끼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