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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9 - 10/3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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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마감: 11
10/30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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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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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마감
29일 - 1.
[21128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1B1N0L0M1J1V3D4A8T5K5D1V3R8
==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법안은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해야지, 연구도 없이 무더기로 쏟아내는 것들을 심사만 빨리 하겠다는 것은 졸속입법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대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으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더욱이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법안이나 쏟아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더 만들자고? 반대한다. 연구가 제대로 된 법안만 발의하면, 법안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다.
(3)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년 조금 지났는데, 이미 12,000개 이상이 발의된 것 아닌가? 이 추세로 나가면, 뜬금없이 법안 많이 발의하던 제20대 국회 보다도 훨씬 많게 될 것이다. 4년 끝날 때 되면 4만개 이상 발의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역대 법안 발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1대. 12,000+ (1년 남짓 동안; 4년 끝날 때 되면 40.000개쯤?)
제20대 24,141
제19대 17,822
제18대 13,913
:
제14대 902
제13대 938
제12대 378
(4) 결론: 질 보다 양이 많은 제21대 국회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숫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많다. 그러나 그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4-1). 중복 법안은 아예 탈락시켜서 입법예고에 까지 가지도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4-2). 연구도 없이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에서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4-3).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인당 발의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제한하든지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추세와 행태는 기형적이고, 코미디 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 * * * * * * *
2번 – 3번. 장애인권리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1)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포함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2) 지역사회 자립생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을 지원
(4) 소득보장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감면, 연금, 수당, 그 밖에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에 필요한 정책을강구하여야 한다.
(5) 가족지원 및 사생활 등의 존중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 출산, 양육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 장애인정책지역계획
(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9)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10)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11)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2) “장애인단체협의회” 설립
(13) 단체의 보호·육성
(14) 업무는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포함한다는 아리송한 법안이고,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까지 중복하는 것도 있으며, 연구는 없이,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여 세금을 더 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1)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따른 장애인?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법안에는 그에 대한 정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장애인”이라고 규정하면, 신체도 정상이고, 정신도 정상인데,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자는 것인가? 주거에서, 소득보장, 심지어는 관광까지? 그런 것임?
(2) “권리”?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했는데, 그 뒷받침을 위한 다른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2-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2-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중복 입법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들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4) 지역사회 자립생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라?
자립생활은 본인이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권리”라 하여, 세금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자립”이란 말인가?
(5) 소득보장?
(5-1). 이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도 있다. 더 해야 한다는 것임?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까지 지원한다고?
(5-2). 연금, 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로 만들어놓고 무슨 소리 하나? 국민연금 마저 거덜낼 일 있나?
(6) 가족지원 및 사생활 등의 존중?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 출산, 양육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누가 그 권리를 박탈한 적 있음? 혹시, 그것을 세금으로 뒷받침해서 사생활을 존중하라는 것인가?
(7) 관광도 “권리”에 속한다고?
(8) 업무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단체나 법인을 위한 법안인가? 그 많은 공무원은 뭐하고?
(9) 단체의 보호·육성?
단체는 각자 알아서 설립하고 운영해야지, 세금으로 육성한다고? 거기다, “보호”까지 한다고?
(10) 위원회, 조직 확대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고 조직 확대를 한다고라?
(11)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따른 장애인?
다시 한번 묻는다. 신체도 정상이고, 정신도 정상인데, 이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따른 장애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임? 이런 장애인도, 이 법안에 열거된 셀 수도 없는 혜택을 준다는 것임? 주택에서 부터, 소득보장에, 문화 생활에, 여행까지? “권리”라는 미명 하에?
(12) 국회의원 월급
예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연구도 없이,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12-1).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12-2).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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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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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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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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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29일 - 2.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민석의원 등 2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D1Y0L9N3A0O1G0M5C6F2T8B3X1F0
29일 - 3.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K0Y9Z3M0N1N0C5D7D5T3W8X9L3
* * * * * * * * *
29일 - 4.
[211287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M1Y1J0U1Y8Y1V3K3F0B2M3G8X3B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 확대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이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
(2)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로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 주식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법안을 정부에서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돈줄 늘리기 위함인가? 친여 관계자의 사업 도우기 위함인가?
(1)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다고?
(1-1). 본 법의 목적에 벗어난다.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화폐 발행과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2) 유동화자산의 범위 확대?
장래에 발생할 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이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채권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뭘 하자는 것인가?
지식재산권은 돈이 될지 말지는 그 때 봐야 안다. 그것을 어떻게 미리 “유동화자산”에 포함한다는 것인가?
(3) 주식회사 형태로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4) 주식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
(4-1).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한다고? 위험한 발상이다.
(4-2).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도 없이 마음껏 돈 굴리라는 것임?
(4-3). 거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했으니, 세금으로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5)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5-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5-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이다.
(5-3).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가 하는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도 없이 사업하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야 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소리까지 있는데?
(6) 그렇잖아도,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하는 의문까지 있는데, 이런 법안은 도대체 무슨 목적인가?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
29일 - 5.
[21128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1Z0Q7O2Y0D0I9P3O0B4E6Z4G1J0
== 이 법안은 발주자 더 규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얼마나 발주자를 더 규제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하도급자만 국민이고, 원청(발주자)는 국민도 아닌가?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렇게 해놓고, 경제 더 죽일 일 있나?
(3) 탈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 같은가? 가뜩이나 현정권 들고 탈한국 하는데, 아예 기업들 등 떠밀어 내보내고 싶은 것인가? 이런 법 없어도 탈한국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3-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3-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3-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3-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3-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3-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3-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3-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3-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3-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3-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3-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3-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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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9일 - 6.
[2112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U0U9T2A9O1S2P5V6L1F3C4S5S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권위주의식 입법권 행사로, 불필요한 전체주의식 규제라 하겠다.
(1) 이 발의자들이 의료 분야에 전문가들인가?
무슨 기준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병명까지 규정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서, 당뇨를 원격의료로 할 수 있게 한다고?
(2)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2-1). 왜 그럼? 왜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다는 것임? 불필요한 입법권 행사라 하겠다.
(2-2). 재탕 법안인가?
(2-2-1). 이미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 [21127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2-2-2). 아, 또, 2112756 법안의 대표발의자 강병원은 본 법안에도 참여했다고라?
참, 다들 여러가지 하네. 한가지 발상을 용어만 달리 해서, 이 사람이 발의하고, 저 사람이 발의하고, 이 법안에 저 법안에 이름 올리고?
(3) 결론
(3-1).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비대면 의료가 시행되도록 두어도 될 것을 누구만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다.
(3-2).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참고:
* [21127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A0Y9L0Y1N1I1V3V2S4I0F8C5A2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29일 - 7.
[2112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S0Y9R2M3F1P4Y2X6G3T3Z6O4N8
== 이 법안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임?
이미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법이 있음에도, 2020년 광복절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나?
(1)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1-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1-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1-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2) 정부는 우파 사람들과 민노총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 취급하면서, 무슨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더욱 규정하겠다고?
(참고: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2020.08.23)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199
29일 - 8.
[21128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1K0G9I2A3T1R0X0Q5I5I0N6K4B4
== 이 법안은 최근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조항을 새로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수월액 통보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최근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기가 막히다. 무슨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전 국민 확대 적용한다는 것임?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2) 고용보험은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으로 구멍났다 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재주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3) 무슨 재주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9일 - 9.
[21128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B1A0P0U3V2I2I5A3H5F4F7K0Y7
== 이 법안은
(1) 자연장에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것도 포함한다.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다.
(1)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것?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은, “환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 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는 해역”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미국의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침을 참고해서 규정하기 바란다.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나가서 뿌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 한다. (친절하게 링크까지 주면 편하겠지만, 생략한다. 법안 발의하고자 하면, 그 정도 연구는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생략한다.)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국가에서 하게 한다고?
국가 돈을 지방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라 하겠다. 반대한다.
지방자치제를 하면, 지방마다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이다. 그런데, 뭐,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제 정신인가?
29일 - 10.
[21128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W1H0W7Z2D2U0C9D4I0S1O1X2N8S4
==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의 알권리라고? 왜 “국민의 알권리”라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지 의문이다.
(1) 이런 것만 국민의 알권리인가?
(2) 5.18유공자 명단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나?
세금으로 혜택도 주고, 취업에 가산점까지 있어서 밥그릇 양보하는 결과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까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이야 말로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가 한다.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그 유공자을의 혁혁한 공로를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칭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유공자 본인들에게는 “알릴 권리”이기도 한데? 어느 선진국에서 유공자 명단을 감추나?
29일 - 11.
[2112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 10/2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O0D9Z2R3O1L7V5G9W5Y3F8X5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5년 동안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 전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 바꾸어 다시 쓴 경우도 있고,
(3) 연구 내용 없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1).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칙 상향 이유는? 연구는 없고, 주관적인 견해 피력만 하는 것임?
(3-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10/30 마감
30일 - 1.
[211288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1R1Z0U1Q2B1R3M5W9M3E1K9V2L7
== 이 법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1) 한국 국회에서 말하는 “한시적” 또는 “일시적”은 믿을 수 없다.
(2) 국가 돈을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것도 우스운 소리 아닌가?
30일 - 2.
[211287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V0E9Q2K7R1X6K0G2M3M6Q3Q4S0
== 이 법안은 하도급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
(3)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 현행법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위약금 10%를 낼 수 있는 하도급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좋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면, 필요 이상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고?
그런 것 왜 함?
30일 - 3.
[21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1L1Q0Z1D3M1L0L1E4G3G0V1S1M6
== 이 법안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은 연줄로 상을 받을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인기도 조작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하듯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
(3) <‘K팝스타 출신 백아연의 충격 과거! 이재명 친형 이재선 씨의 생전 인터뷰 나왔다!’> 유튜브를 보면, 백아연 아버지가 이재명의 비서였다 하고, 백아연 지원하느라 성남시 곳곳에 홍보 현수막도 걸리고, 성남시 소유의 주민센터 등 공익을 위한 기관들이 백아연 사설 단체로 전락하여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과 같은 법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인기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참고:
* ’K팝스타 출신 백아연의 충격 과거! 이재명 친형 이재선 씨의 생전 인터뷰 나왔다!'
https://youtu.be/4A4g78wcr4Y
30일 - 4.
[21128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E0X9R2V3M1I1K3D4O1C0S5V3F4
== 이 법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고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이ㅏㄷ.
(1)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라? 연구는 없고, 지적만 있다는 것임?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도로환경 때문이라는 것임?
고령운전자의 운전 실력 때문이 아니고?
(2) 만 65세 부터 고령운전자 취급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운전하는 것이 필수인 지역이 많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만75세 부터 고령운전자로 분류하는 모양인데?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 늙나? 아니면, 인구밀도가 높아 대도시에서는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가?
(3) 도로환경 개선은 또 국가 돈 끌고 가서 하겠다는 것임? 지방자치제 왜 하나?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