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중이 아니고 제차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건대입구역을 갔을때 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건대방면으로 건대입구 사거리 1차선 대기중 유턴을 했습니다.. 다만 허용신호가 아니었던거죠
시간은 밤 9시 쯤이고 앞에 두대의 차량이 유턴 하는것을 보고 따라 유턴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보행신호 였으나 제가 돌때는 꺼진뒤였습니다 꼬리를 물고 들어간거니까요
차가 다 돌아갔을때쯤 우회전으로 스타렉스 한대가 대기중이 었고 그 차량이 움직이는거 같아서 잠시 주춤 했습니다
이내 스타랙스 차량이 멈추고 저는 다시 진행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가 제 차량 보조석 앞 본내트를 살짝 스치며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성수사거리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 였고 제차와 살짝 접촉후 혼자 벽에 처 박혔습니다 (오토바이는 피자헛 나이는 21살 )
그당시 건대 병원이 공사중이 었고(지금도 공사중)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쇠봉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그 봉에 턱을 부디친거죠
처음엔 경미하게 보여서 경찰도 그냥갔고 병원으로 이송후 검사.. 그리고 부모에게 인계 히고 보험처리로 완료를 했습니다
보름후...... 턱을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깨졌답니다 .......6주 진단...........쩝.....
엄마라는 사람이 형사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1천만원을 달라네요... 턱이 개졌다고 ......
두달간 여러번 통화하고 방문하고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금 드릴만한 형편이 안됀다고도 말하고 했습니다
결론은 700만원 으로 최대한 낮춰준다고 하고...... 며칠안에 결론을 보자고 합니다...
그날의 사고는 분명 제가 신호위반을 한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진술했듯이 본인도 제차를 발견했고 그 사이를 빠져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액셀레이터를 댕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 차와는 경미한 "툭" 하고 부디치며 흔들흔들 하기만 했고 가드레일에 부디치며 사고를 키웠습니다
제 잘못을 벗어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의 크기가 제 잘못보다는 오토바이의 실수가 크게 작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험처리는 제가 100%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야 다치지 않았고 다친건 오토바이 운전자 이기 때문에 그리하는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결론은 저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었이며 처벌은 어찌 받을것이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7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라도 합의볼 형편이나 상황은 안됩니다 또한 보험에서 지원하는 형사합의금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만으로 15년 운전하는 동안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경미하리라 보인 사고가 이리 커져버렸습니다....
700만원에 합의볼 생각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것또한 답답합니다.... 벌금 때문에....
암튼 복잡합니다.... 벌금은 분납가능한가요??? ㅎㅎㅎㅎ 답답 합니다 ㅠㅠ
p,s 중간에 삼촌이라는 고추가루가 끼어있습니다 아마도 삼춘아닌것 같습니다........ 브로커나 양아치 같다는.......쩝..
첫댓글 안타까운 사연이구나.어떤 방법을 나또한 잘 모르겠다.잘 해결되면 좋을텐데...좀 기다려보면 좋은 답변이 있을거야.이분야를 잘아는 분이 많을테니...
답답하네요 햄
저는 중앙선을 불법유턴 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가와서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고 2회전 공중회전후 착지 를 했어요....결론은 100만원벌금에 판사앞에서 사정후 (80합의) 나머진 보험처리 합의하자는말은 안하던대요,,운이 좋았는지
참고로 경찰관이 처음에는 합의를 하라고 했어요, 50만원에 그러면 합의하고 그냥 집에가라구요, 조서두 안쓰구 종료하라구요, 왜냐면 벌금이 나오니 그돈으로 합의하라구요, 벌금도안나오구 정지도안돼고 괜찬다 싶어 하자는데 이놈이 조금 많이 다쳤다고 입원을 하자해서 저는 벌금 80 서울 지검에 직접가서 납부하구요,, 정지40일 (교육받고 20일정지) 보험처리후 그놈은 4주병원입원후 보험금 200만원 받고 종료
네이버 교통사고 길잡이 또는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 메일문의 가능합니다.www.klac.or.kr 로 메일 문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시간은 좀 걸리지만 사건개요부터 현재상황 질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이구요. 상담해보시길....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비보호대기중 상대편 택시기사님이 양보에 뚯으로 손짓을 하길래 좌회전 하다가 느닷없이 오토바이가 택시 뒤에서 튀어 나오드라구요 그래서 조수석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다른 대기자차도 살작 치고 그래서 결론 담당 결찰관이 조사 잘 구며준다고 하드니 벌금 2백 나오드라구요~~~~~개인 합의는 안봣어요 종합보헙 접수 해주고 끝~~ 개인합의 안봐서 벌금 2백 나왓나 모르게어요
벌점은요??? 그리고 벌금은 바로 내야 하나요??
향수님 오늘 성남에서 어떤 방법으로 귀가하셨나요.제가 픽업해 드리려 가다가 차에 빵꾸가나서 그만 ...지송합니다.
벌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법규 따지지않아도 말만 잘하면 분납이 가능했었죠. 지금은 경제난으로 인해 한시적으로(6월까지?) 모든 벌금납부자를 대상으로 분납신청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웬 700만원~~ 흐...
같은 십대중과실에 들어가는 중앙선침범으로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도의적 책임을 너무 강하게 느낀 나머지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어렵게 돈을 마련해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벌금도 200만원 나왔던걸로 기억... 상대는 엄지손가락 골절로 수술후 4주진단... 결론은...... 검찰관계자로부터 쓸데없이 왜 합의금 주었냐는 핀잔만 들었습니다.넉넉하다면 주는게 당연하겠지만 형편이 아니니 사정하거나 무시하라고 조언했었는데 맘이 약하다보니 더블로 지출하고말더군요.,..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두메님! 오랫만에 뵙네요.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이번 정모때 뵙겠습니다.
합의금은 훗날 벌금을 줄이는것입니다...합의금이 안될경우 그냥 못준다고 하세요..그러면 벌금만 더 추가되고 민사로 넘어가니 그리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저도 신호 위반하여 운좋게 아는 경찰이 담당이 되었는데 합의금 너무 부르면 합의하지말고 벌금 몇십만원 더내라고 하더군여..합의 안보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신호를 못보구 사거리 신호위반 오른쪽 네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택시들받아 기사 3주 손 한명3주 한명 2주 경찰조서쓸때 최대한 성의껏 합의를 보겟다고 했더니 경찰관 나으리 종합보험들었는데 웬합으냐고 으아해 하시던데요 결론 50일정지 벌금 200만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2륜차랑 4륜차는 붙어도 무조건 2륜차 승입니다..비킬수밖에여..울나라는 말루범이여 웃쿄용..네 벌금이좀 나올듣싶네여..네 힘내세여..에햐...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시 대처법은 법원에 공탁을 거는건대여 이방법이라도 해보심이.... 벌금은 무조건 나오고요 분납가능합니다 6월달까진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벌금을 깍아주거나 장기분납을 해준다합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과실로 따지면 오토바이는 전방주시태만으로 더 나올수도있습니다 사고시 정차중이였다는것도 큰 힘이됩니다 오토바이 짜증나는구려
저 예전에 오토바이랑 붙어서 6:4로 이겨본적도 히히
지난주 낮에 제 아버지하고 차를타고 보행신호에 유턴하려는데..갑자기 오토바이가 획 거의 부디칠뻔한 순간이었습니다..우리 아버지 한성격 하십니다... 이넘이 그냥 미안하다하고 가면되는데.. 오토바이를 대고 뭐라 그러더군요 바로 내리시더니 이넘 가슴팍을 몇대 때렸습니다.. 이넘 벙 지더군요.. 내가 그옆에 있다 빨리 죄송 하다그러고 가시라고..주섬주섬 가더군요.. 오토바이타는 넘들 주의 해야 합니다.. 상습범들이 의외로 많다는겁니다..
교통사고는 전문이아니라서 잘모르겠지만,아는대로적는다면,일단오토바이는 반대차선에서 주행을한것으로 보여지고 전방에 차량등의 장애물이 있다면.전방주시의무와,서행내지 정지할의무있습니다.이제는 법이 예전같지않아서 보행자>오토바이>차량등에크게우선하지않습니다.사고의원인과 과실에비중을두죠.님의경우엔 미리합의할 필요없습니다.단,치료비는 전액보상해야합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단은 일방이아닌 쌍방과실이므로 대인2보험처리로 가능할것같구요.형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달라지겠지만.두달이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왔나보네요.처리진행 결과가 궁금하시면 서울지방검찰청 1층에서 신분증맡기구 조회해볼수있습니다
월남님의 글을 참고 하시고요.. 차에 이상이 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자입니다 즉 사람이 다친부분은 보험처리 해주시고 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셔요...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은 상황임을 애기하시고요
담당경찰이 어떻게 의견서 올렸는지알수도있구요.아마도 벌금형처분으로 올린확률이높습니다.그렇다구 기죽을필요없구요.호렝이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린다면 살수있다구 하지않습니까? ㅋㅋㅋ사건송치결과는 검찰에서 벌금때리기전 님을 한번 더 부릅니다.법정까지 가지않는 검사의기소권한에의한 불구속상태에서의 처분결정이라구봐야겠죠. 그때출두해서 정확히 다시한번 오토바이의 반대차선주행을 강하게어필하시기바랍니다.보아하니 무사고 15년모범생이신것같은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사고경력증명서 발급받아 챙겨제출하세요-나 이런사람이라구...사정두어렵다구 말하시고 말씀만 잘하시면,
벌금없이 기소유예처분,or50마넌에 그칠것같습니다.벌점있습니다.그러면 형사건은이것으로 끝난것입니다. 왜 미리합의 할 필요없냐는것을 아시겠쪄? 전적으루100%님의 과실이아니기때문입니다. 사고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수밖에없으므로,다음은 민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대방은 합의금예상했던 소가를 민사루소송을제기할것입니다.그러면 님은 자동적으루 응하면됩니다.대신 준비는철저히 하세요 이때부터는 그것만이 님이살길입니다.현장에 다시가서 신호체계파악하구 경찰사진과는별도로 소송용 현장사진을 여러장 다시찍고(반박성자료이므로)
돈아낄려구 소위'대서소'(행정서사)찾아가지마시구,교통사고를 잘다룰법한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서 서류꾸미십시요.서류는 꾸밀때마다20마넌정도듭니다.1심에서 두번,초안은 본인이 사고당사자이구 가장잘알기때문에 직접작성프린터해서 법무사께드리면 법률적서식문구를사용하여 완성해줄것입니다.(파란양식지)1심에서 판사의 판단에따라 피해보상금액이 판가름납니다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큰액수는아닐것같습니다.1심에서 판결나면 이때부터는 가해자도 항소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당연히 항소하셔야지요.나는억울하다며...흑흑흑 원심과 달기 항소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쫌깁니다 한4~9개월??
이 기간동안 님은 남들놀때,남들벙개모임으루 회먹구있을때, 침만삼키구 욜시미 대리운전 고고씽 열라게해야합니다.최종판결은(항소심) 여기가끝이며,상고한들 기각처리됩니다. 차분하게생각하시구 중간중간에 글을다시올리십시요.
부제=상대방은 원동기면허가 있었는지?(치명적으로 중요함) 민사1심열리기 전 서류필요한것은-문서열람 복사신청할것. 본인것 진술서-검찰청6층이거나,지하1층에서,상대방것은 법정에서 미리 판사에게 상대진술서 문서송부촉탁요청(법정양식있음)하고 판사의 재가를 얻어야 가능, 본인 것 이외에 보여주지 않는것이 관례임. 반드시 민사소송 해야하는 이유는?=추후 추가휴유증비용에 대하여 법정판결로 차단할수있음.
형사처벌사항이아닌듯,, 경찰한테 맞기는게..차라리 경찰 떡좀해주는게 더 나을듯합니다..그리고 그놈들 사기꾼냄새가 납니다,,
콩이님 신경안쓰셔도 되는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멀몰라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데요 이런경우... 1.잘잘못은 이미 가려져있고 형사처벌은 면허벌점(정지나올수있음)과 벌금(100 이상나옴).....2.보험회사는 상대방과 치료비및 보험합의....3.콩이님은 상대방에게 형편이안돼 합의을 보고싶으나 그러지못해 죄송하다하시고 신경쓰지마십시요....이런경우 합의금 단돈10만도 아깝습니다.그돈은 벌금에 보태는것이났습니다.(상대방은 아마도 인심쓰듯이 100만에합의보자라고나올수있습니다. 합의볼돈으로 벌금내는것이 훨씬 경제적이죠).....4.콩이님이 운전자보험가입된것이 있으면 이럴때 별도로 청구하시고 일반보험도 세심하게 실펴보세
많은분들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걱정해주신대로 알려주신대로 많이 준비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됬습니다.. 특히 월남스키님 나중에 쪽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나중에 결과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콩이님.. 그런일이 있었군요.. 원활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아..오토바이...참..거리의 무법자...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