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효과에 재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거예여.효과재량은 요건은 기속화 효과부분은 재량이어서 요건에 재량 없음. 그런데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또는 대체가능성설)로 불확정개념부분만 좀 더 전문적인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에 따르는 거여. 그래서 그부분은 사법심사배제입니다.
재량과 기속의 구별에서 판례는 법문언기준설이 기준이고 요건에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이라 함.. 판단여지설 입장에 선 판례도 있음
첫댓글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효과에 재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거예여.효과재량은 요건은 기속화 효과부분은 재량이어서 요건에 재량 없음. 그런데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또는 대체가능성설)로 불확정개념부분만 좀 더 전문적인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에 따르는 거여. 그래서 그부분은 사법심사배제입니다.
재량과 기속의 구별에서 판례는 법문언기준설이 기준이고 요건에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이라 함.. 판단여지설 입장에 선 판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