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인것이 헌재가 제한되는 기본권을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인건가요?
공무담임권에서 신분보유권, 공직취임권, 승진의 기회 균등 중 신분보유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직업공무원제도도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중 신분보장인 부분이 있는데 위 사례는 헌재가 판단할때 공무담임권을 더 중심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직업공무원제도와 위 판례는 아예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냥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