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윤모(여)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확인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2003∼2005년 이씨로부터 37차례 모두 45억4000여만원을 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고 합니다.. 2005년 말 이씨가 숨지자 윤씨는 이씨 생전에 계좌로 되돌려준 18억7000여원을 뺀 26억7000여만원을 상속재산에 더해 신고한 뒤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윤씨의 계좌에서 남편 이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무상으로 이전받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송파세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거래 내역을 모두 상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32억6000여만원을 윤씨에게 물렸고, 윤씨는 불복해 소송을 내게 된 것이며,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각각 증여된 것이라기보다는 빌렸다가 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식거래를 위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금융 거래내역을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