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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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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인준투표제
접쥬님 추천 0 조회 936 15.06.01 01: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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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1 07:50

    첫댓글 인준이란것이 말그대로 확인또는도장의개념이에요. 단체협약자체가 교섭을 하여 체결하기로 했다하더라도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체결권은 대표자에게 있으니까 총회의 의결을 또 받는다는건 노조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준투표제는 위반이라는거죠. 쉽게말해 대표자가 체결하기로하면 체결해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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