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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송탄소방서 앞은 눈물바다였다. 지난 2일 평택 서정동 가구전시장 화재를 진압하다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영결식이 이날 이곳에서 열렸다.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지난 3일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기 평택 송탄소방서 고(故) 이재만(39) 소방위와 한상윤(31) 소방장. 두 소방관이 올 들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는 월평균 30여건 정도다. 그들이 월급 외에 받는 생명 수당은 월 13만원이다. 위험수당 5만원과 화재진압수당 8만원을 합친 것으로, 출동 횟수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定額)으로 받는다. 숨진 두 소방관이 올해 한 달 평균 30번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고 수당 13만원을 받았으니,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목숨을 거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4300원 정도인 셈이다.
소방관이 출동하는 건 화재 현장만이 아니다. 폭설·폭우 조난객 구조나 구제역 방역 지원, 엘리베이터 사고 구출 등 다양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간다. 위험수당에는 이런 역할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출동 건당 수당 가치는 4300원보다 훨씬 낮아진다. 그나마 이 정도 처우도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 뒤에 개선된 것이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자 정부는 2만원이던 위험수당을 점차 올려 2002년 3만원, 2008년 5만원에 이르렀다. 화재진압수당도 2001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했지만 그 뒤로는 10년째 동결이다.
첫댓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다같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위안이 되고 싶네요...
소방관처우개선목소리가 또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고 무언가 하나라도 꼭 변했으면 합니다...또다른 소방관 순직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