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5분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친 C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건넨 말에 격분해 C씨를 때려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희롱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씨에게 제지당하자 D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처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입력 2024-10-31 15:27 | 수정 2024-11-01 09:14 | 발행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