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의 의미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결로 관련 형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 죄목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직무유기로 보는가에 대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징계권자가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가 이 사건 판결이 있던 날 징계를 집행하기는 했는데, 이 징계를 유보함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포기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의 상상적경합 관련한 사건으로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 법리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에 대한 판시를 보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직무유기가 그렇게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식적 행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 행위가 국가기능을 저해하면서 국민에 대한 피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근태'는 내부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유로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