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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선거
제5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거는 서울총학생회장 선거 날을 기준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기를 정한다.
③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55조(피선거권/자격)
①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서울지역 관광학과 3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로서, 2개학기 이상 연속 등록한 자로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학년대표는 해당학년 1학기를 취득하고, 2학기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취득학점은 2학년은 12학점, 3학년은 36학점, 4학년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③ 학칙에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및 학생회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도 투표권을 가진다.
⑤ 학생의 기본권 행사를 위하여 학생회비의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56조(선거권/선거시기)
① 선거권은 선거당시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
② 학과회장 및 학년대표는 임기 완료 1개월 전에 선거를 실시한다.
제57조(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 하였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후보자는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위원은 집행부와 각 학년 등 7인으로 구성한다.(단 선관위원 중에서 입후보한자는 제외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의 모든 업무가 끝난 즉시 해체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선관위 위원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선관위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학년 1인에게 그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전체학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00일 이하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 / 거 / 시 / 행 / 세 / 칙
모든 법률에 있어 시행세칙의 제정 목적은 선거시기에 있어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억압하는 근거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과열된 선거(부정선거를 포함)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마련함이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세칙에는 최대한 후보자와 선거 운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으로 의무만이 제시될 것이 아니라 권리의 보장이어야 한다. 과열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 역할이 올바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시행세칙은 후보자 뿐 아니라 관광학과 전반에 공개화를 원칙으로 한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장 선거관리위원장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장 참관인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유세
제8장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선거무표
제11장 당선공고
선거부칙
부칙 1 - 추천인 서명
부칙 2 - 운동원
부칙 3 - 홍보물
부칙 4 - 선전물 부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지역 관광학과 학생전체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회장 및 학년대표를 선거함으로서 관광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정으로 한다.
제2조(선거방법)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제3조(선거시기)
① 선거는 서울총학생회 회장 선거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선거 관리위원의 결정으로 적정시기에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보 및 게시판을 통해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집행부 3명, 각 학년 1명씩 총 7명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7명을 넘을 수 없다.
제5조(구성시기) 학생회장 및 학년대표 입후보자 등록 공고 전에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와 권한) 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열거하는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인 명부 작성
②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성 및 결정
③ 선거 장소의 질서 유지
④ 입후보자의 자격 결정 및 심사
⑤ 참관인의 부정 시 퇴장 결정
⑥ 개표 및 당선자의 결정
⑦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부의 결정
⑧ 후보자 정책 공청회 등 정책 중심의 선거 유도
⑨ 선거에 관련된 기타 제반업무 및 심의 결정
제7조(개회 및 의결) 선관위는 재적인원 1/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 ④, ⑦에 관하여는 1/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재조치) 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의 증거가 있을 시 선관위 1/2의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경고조치, 후보자등록 최소, 선거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가한다.
② 선관위는 제8조 ①항의 결과를 24시간 이내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재를 받는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시 제재통보를 받은 후 24시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이유서를 참작해 사실여부를 타진 후 최종적으로 제재 번복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④ 경고조치의 경우는 1회에 한하며, 2회에 거쳐 경고를 받을 시 자동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투표결과 보고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단,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당선확정 후 2일로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장
제10조(지위)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① 선관위 계획 수립 및 집행
② 선관위 소집권
③ 선관위 해임 요청권(선관위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④ 선관위 관리
제12조(선출방법) 선거관리원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부회장이하 집행부 임원들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있다. 선관위원은 집행부에서 선출한다.
제13조(탄핵) 선거관리위원장의 일방적인 편견 및 집행능력이 없을 시 탄핵함과 동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탄핵소추는 운영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4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서울지역 관광학과 학생으로서 선거일 현재 당해학기 등록자중 학생회비 납입자로 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학생회 임원활동 1학기 이상 활동한자로 한한다.(단, 학생회 임원활동을 아니한 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회장은 서울지역 관광학과 3학년 1, 2학기 등록한자로 한다.(4학년 대표 동일), 3학년 대표일 경우 2학년 1, 2학기 등록, 2학년 대표는 1학년 1, 2학기를 등록한자로 한다.
③ 회장은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학년 대표는 36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대표는 12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④ 학생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6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학칙에 의하여 재적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제17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제1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제16조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8조(후보등록) 제 15조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이 완비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등록구비서류
㉠ 후보 추천인 명부(학생회장 50명, 대표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2매(반명함판)
㉤ 선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후보자 등록서(선관위에서 배부)
㉥ 후보자 소견서(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선거공약 완성본(선거공약 완성본의 경우 선거운동과정에서 제출된 공약이외의 것을 첨가할 수 없다.)
㉧ 투 ․ 개표 참관인 재학증명서 첨부
㉨ 그 외의 서류는 후보 등록서에 준한다.
② 입후보자의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관위에서 판단하여 후보등록을 받지 않거나 24시간 이내의 시간을 주어 보완하도록 한다.
③ 숫자로 후보가 구별되는 기호는 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등록마감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참관인
제19조(역할 및 자격) 참관인은 후보자를 대신하여 투표진행 상황을 감독, 참관하며 진행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선관위에 할 수 있다. 이후 열거하는 사항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① 서울지역 관광학과 재학생
② 한 후보자가 2명씩 추천한다.
③ 선관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④ 참관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선관위의 승인 하에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규제조건)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에 대하여 참관인의 의무로 정한다.
①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
②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가 발부한 명찰 부착
③ 선거권자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1조(자격박탈) 참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권한으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①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되는 발언금지)
② 특정후보를 선전하는 언동, 혹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
③ 부정행위 적발 시, 선거위원장 및 선관위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참관인 측의 후보는 15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선관의의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23조(의미)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이다.
제24조(범위) 선거운동은 강의실 유세, 공약선전, 운동원의 활동, 후보들의 유권자 만나기, 컴퓨터 매체 이용 학내 각 모임과 단체방문으로 이어진다.
제25조(선거운동기간)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당일까지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선거관리위원
② 선거장 내에 있는 참관인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졸업생, 퇴학생, 휴학생, 타 학교인, 외부인
제27조(선거운동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 행위로 간주하며 선관위의 심사결정에 따라 경고, 등록취소, 선거무효, 투표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뇌물 매수를 하는 행위
②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제28조(기타) 선거운동과 관련된 세부지시사항인 홍보물에 대한 제한, 합동유세, 개인유세에 대한 제한, 개표시 지시사항 등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유 세
제29조(합동유세) 합동유세는 그 일정과 장소를 선관위에서 정한다.(출석수업, 보충강의 등) 단, 그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30조(개인유세) 개인유세라 함은 공약선전 및 선거운동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8 장 투 표
제31조(투표)
①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 책임 하에 실시하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배부, 명단 확인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투표일정은 하루에 걸쳐 진행하며 투표시간은 학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다.
③ 투표마감시간과 동시에 투표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 단, 투표장 내에 있는 학우는 투표할 수 있다.
④ 투표함은 2개로 하며 학생회장, 2, 3, 4학년 대표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투표구 안에는 투표용지 사용법 홍보이외의 유인물 부착은 일체 금지한다.
⑥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은 학교에서 지급되는 등록자 명부 확인으로 한다. 두 번 투표를 하거나 대신 투표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관위 심의에 따라 부정선거로 확인되면 후보자를 자격박탈 한다.
제32조(투표소 관리)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있어야 하며 투표인 이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33조(투표절차) 투표자는 학생증 또는 공적 신분증을 제출하고 선관위원 명부확인 후 참관인이 확인을 한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4조(투표함의 봉합 및 보관)
①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 후 참관인의 참석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②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 봉인하여야 한다.
③ 수거된 선거투표지는 이의신청이 없을 시 2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제 9 장 개 표
제35조(개표) 개표는 선관위 및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 개표를 실시한다. 개표에 앞서 전체 투표자수 확인과 투표인 명부 확인을 마친다.
제36조(개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은 개표과정 참여를 원하는 재학생은 누구나 개표과정에 참관이 가능하다.
제37조(무효표)
①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②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③ 기표가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을 한 것
제 10 장 선거무효
제38조(선거무효)
① 단독당선후보자가 얻은 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선거가 무효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그 외 사항도 선거규칙에 준하여 선관위가 판단한다.
제 11 장 당선공고
제39조(당선확정) 당선 확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① 복수 입후보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 제10장 제 38조에 해당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재선거)
제40조(당선확정 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41조(선거 이의신청) 선거 기간 중에 부정선거운동행위, 선거무효 등의 재소가 있을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선광위에서 정하며 그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선거를 즉각 중지한다. 단,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선 공고 후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 세칙 >
부칙 1 - 추천인 서명
①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피선거권자가 강의실로 직접 들어가서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이다.
② 서명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 배포한다.
부칙 2 - 운동원
후보자는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운동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칙 3 - 홍보물
① 선전물은 전단, 대자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다.
②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사진, 그림, 기호, 글 등으로 한다.
③ 전단의 크기는 8절지 이하로 하며 그 종류는 3가지로 제한한다.
④ 후보자의 선거본부 또는 기호,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선전물 중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선전물은 선관의 명의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선관위 명의로 제거사유를 명시한다.
⑤ 대자보는 전지 2장, 현수막은 1개로 제한하며 본교 교정에 부착한다.
⑥ 모든 선전물은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 및 도장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경고 또는 입후보자 취소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부칙 4 - 선전물 부착
① 각종 선전물은 풀로 붙이지 말 것
② 거울에 부착금지
③ 스티커 절대금지
④ 선거 종료 후 선거 부착물은 후보자 책임 하에 선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당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5 - 투표용지의 무효여부
① 어느 후보에 대한 표시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투표지도 무효로 간주한다.
② 필요한 기표 외에 불필요한 표시나 글이 적힌 경우의 투표지는 무효이다.
③ 투표용지 2장이 나란히 포개진 채로 두 번 접혀진 투표지는 둘 다 무효이다.
④ 한쪽 후보란에는 명확히 기표되어져 있고 다른 후보 쪽에는 희미하게 기표되어진 경우, 포개서 묻은 흔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⑤ 아무런 기표도 되어있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