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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 관련 여부 | 지출대상 | 손금인정 여부 |
접대비 | 관련 있음 | 특정인 | 한도액까지 손금인정 |
기부금 | 관련 없음 | 특정인 | 한도액까지 손금인정 |
광고선전비 | 관련 있음 | 불특정다수인 | 전액 손금인정 |
2. 접대비의 범위
(1)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에 대한 처리
채권포기의 정당성 | 세무상 처리 | |
정당성 있음 | 대손금(전액 손금인정) | |
정당성 없음* | 업무 관련 | 접대비(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업무 무관 | 기부금(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 별도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포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서이 46012-10409, 2001.10.23.; 서이 46012-10370, 2001.10.17.; 법인 46012-2409, 2000.12.19.; 법인 46012-2882, 1999.7.22.).
| 저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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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1. 이전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았으나 1999.4.1.자 유권해석(법인 46012-1217, 현재는 법기통 34-62...5)에 의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1.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있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만을 고려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사실판단에 해당되나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채권회수 노력없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상기 ‘1. , 2.’와 동일한 개념으로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된다(법인 46012-2409, 2000.12.19.) |
(2) 사은품・경품
1) 접대비로 보는 경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된다(법인 46012-772. 2000.3.23.).
단,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으로서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법령 19 18호).
2) 판매부대비용(전액 손금인정)으로 보는 경우 등
①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②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서면 법인-2115, 2016.1.13.).
(3) 사용인(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노동조합사무 포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령 42 ②, 법기통 19-19...41)
조합의 법인 여부 | 세무상 처리 |
법인인 경우 | 접대비(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법인이 아닌 경우 (예:사우회,공제회 등) |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전액 손금인정)* |
* 당해 법인의 자산(비품 등)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거나 수선비 등 그 내용에 따라
관련비용으로 처리9법인 1234-1902, 1972.8.25.; 법인 1264.21-4081, 1981.12.9.)
**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은 그 단체가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접대비에 해당함
(법기통 25-0...5).
예를 들어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 저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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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때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법정・특례・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은 바로 손금불산입처리 된다.
회사계상 접대비 해당액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 계상액 2. 제조원가(용역원가) 중 접대비 계상액 3. 개발비・건설중인자산 계상액 중 접대비 해당액 4. 매출할인・판매장려금 등 중 접대비 해당액 |
(4) 회의비 (법기통 25-0...4) 종업원(임직원)끼리 술집,룸싸롱,단란주점,골프 → 접대비
구분 | 세무상 처리 |
통상 회의비* 범위 내의 금액 | 회의비(전액 손금인정) |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접대비(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
(5) 업무 관련 저가양도・고가매입 ☞ 30%rule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 당해 법인의 특정업무와 관련이 잇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매입가액(양도가액)과 시가의 130% (70%)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한다. (서이 46012-11479, 2003.8.13.).
(6)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아무불이익없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622,2003.9.9.)
②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간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절차・지원등에관한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는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고, 내국법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급받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법인-1224, 2016.1.18.).
(7)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금품
① 기존의 예규들은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물품, 판매부대비용 등은 접대비로 보았으며,
모든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판매부대비 등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심판례 등에서는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각 거래처별로 달리 지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되는 물품이나 금품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심 2010서1000, 2010.11.18.;국심 2007서5307,2009.4.1.;국심 2007서615, 2009.7.13.; 적부 2008-23,
2008.6.16. 참조).
☞ 논리적 타당하면 접대비 아니다.
②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서면법규과-49, 2014.1.20.).
3. 신용카드 등 증명불비접대비 ☞ 직부인 (사용금액 건별 즉시 손금불산입 및 사용인 사적사용 상여)
내국법인이 한 차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명(1)을 사용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법 25 ②).
(1) 내용
☞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 한 차례접대비가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이하시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금액까지는
손금 인정된다.
(2) 개인명의 신용카드인정 여부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사용분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이하의 접대비금액에 대하여는 손금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상기 규정은 접대비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의 일반경비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1회당 접대비지출액이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한다(법령 41 ④).
이때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란 매출전표의 상호, 사업장소재지가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만일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551, 2001.3.14.).
(4) 사례
①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래처의 경조사비 또는 골프장의 Caddy fee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된다(법인 46012-508, 1999.2.8.: 법인 46012-1801, 2000.8.22.).
②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의 상품권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미사용시
가. 상품권을 접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법인 46012-2434, 1999.6.28.)
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미사용시에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증빙불비가산세대상
에도 제외된다.(급여대장 ☞ 상여?)
※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사용내역 (거래처 ☞ 회사이름,상품권 받은사람, 전화번호 :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수령자 종합소득세신고(80%필요경비없음))
단내역 없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 ☞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4. 접대비한도 계산
(1) 한도액계산 없이 바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① 신용카드 등 증빙불비접대비
1회접대금액이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초과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이 사용 또는
수령되지 않은 접대비는 바로 손금불산입된다.
② 업무무관접대비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접대비는 바로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2) 접대비한도액
한도액 = 12,000,000(중소기업은 24,000,000원)* × | 사업연도 월수 | + 수입금액 × 일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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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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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후는 18,000,000원
① 사업연도 월수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법령 39 ②).
②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포함)을 말한다(법령 40 ①).
③ 수입금액적용률
가. 일반수입금액의 적용률
구 분 | 적용률 |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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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이하 | 0.2% | 0.2% |
100억원 초과 | ~ | 500억원 이하 | 0.1% | 2,000만원 + 100억원 초과액 × 0.1% |
5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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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 | 6,000만원 + 500억원 초과액 × 0.03% |
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적용률 (법법 25 ①, 법칙 20 ①)
( ① - ② ) × 10% |
① 해당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
일반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적용방법
회사수입금액이 일반수입그액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법칙 20 ①).
(3) 접대비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 접대비회사계상액* - 접대비한도액 |
* 접대비회사계상액 = 판매비와관리비상 접대비 + 제조경비상 접대비 + 건설중인자산계상 접대비 + 고정자산계상 접대비
①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경우
손금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②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손금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접대비자산계상액*・△유보
* 접대비한도초과액 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동액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의 순서로 자산을 감액한다(법기통 25-0...2, 서이 46012-12108, 2002.11.25.).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① 내용
2017.12.31. 이전에 다음의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특법 136 ③).
② 문화접대비의 범위
문화접대비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조특령 130).
단, ‘사.’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련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2007.08.06 신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07.08.06 신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2007.08.06 신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2007.08.06 신설)
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2014.02.21 개정)
바.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
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2010.02.18 신설)
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자.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12.02.02 신설)
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2015.02.03 신설)
카.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2016.02.05 신설)
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거래처 등의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지원금)
(2016.02.05. 신설)
③ 추가손금산입액
Min (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 ② 일반접대비한도액 × 20% ☜ 이런 경우는 확률상 없다.
(예 제)
1. 접대비지출액 1,000(문화접대비 70 포함)
2. 접대비손금한도액 500
3. 문화접대비 추가손금산입액 : 70
Min ( ① 70, ② 500 × 20% = 100)
4.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1,000 - (500+70) = 430
5. 현물접대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법령 40 ②).
사례 4)
1. 자료
① 시가 1,000 ② 원가 800원 ③ 현물접대
2. 접대비금액을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1) 회계처리
(차) 접대비 900 (대) 제 품 800 ☜ 직접 회계프로그램 제품분개 불가(제조원가 거쳐야 하기때문)
부가세예수금 100 ☜ 부가가치세 시가의 10%
(2) 세무조정
접대비한도액 계산시는 1,100원으로 회사계상액을 계상
3. 접대비금액을 시가로 계상하는 경우
(1) 회계처리
(차) 접대비 1,100 (대) 매 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 부가가치세 시가의 10%
(차) 매출원가 800 (대) 제 품 800
(2) 세무조정
매출계상액 1,000원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그액에서 차감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법령 89 ①).
만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 89 ②).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16.08.31. 개정)
따라서 상장법인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감정한 가액’이란 자산의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법인 46012-3539, 1999.9.20.; 법인 46012-3089, 1996.11.6. 등),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법인 22631-1125, 1990.11.16.).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3까지 및 동법 제61조부터 제66조가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무체재산권의 가액(2014.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0.01.01 제목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