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쪽지가 평균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후로 업로드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이다보니 너무많은 쪽지는 혼자서 감당이 잘 안되네요 ㅎ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것이죠..
어떤식으로 이러한 겁을주는 행위와 고소의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좀 사주고 위임장 달랑 한장 받아서
수십만명 고소장 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거 보낸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고소한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것과 다른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같은것이나 고소같은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보지 않기때문에
어른이나 애들할것 없이 덜컥 겁을먹기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들일수 있는것입니다.
블로그음악이나 공유사이트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자
저작관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한 제 3자일뿐입니다.
쪽지나 메일 영파라치 등 은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은 전과같은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것은 90% 이상 없는것으로 추측되니
피해보는것은 단지 경찰서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안되는 사전합의신청담당자라는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수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한다고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것도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올리는것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즌 같은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등 그런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뿐입니다.
◆맨 아래있는 뉴스기사들을 확인하세요◆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며칠사이 블로그 캡쳐화면을 첨부해서 특정 법무법인에서
7일안에 어쩌고 하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있는것으로 추측됩니다.
한사람에게 많게는 5통까지 보내는듯 합니다.
이런메일 받으신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고 스팸신고 및 수신거부 하시면 됩니다.
7일안에 어쩌고 하면서 메일받으신분들은
위처럼 스팸신고,수신거부 하시면 됩니다 메일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어도 절대 전화하지마세요.
★절대 법무법인에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무작위램덤으로 고소를 하기때문에
누가 고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합의해야한다는등 합의금이 얼마라는등
합의 아니면 벌금이라는등
낚시글에 낚이지 마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상에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성인이라서 합의해야 한다느니 절대 믿지마세요★
★악성 법무법인을 모델로한 신종 사기메일이나
전화사기등도 주의하세요★
★전과남거나 취업,시험등에 지장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등의 부모님들에게 위압감을주어
합의금을 받습니다.★
★쪽지주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고소당했는지 어디경찰서에서 합의를 권유했는지도 같이
기재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참고할 목적입니다.★
★조서작성하실때는 악의가 없었다는 점과 앞으로 주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차공격이라고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차공격이란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노래마다 랜덤으로 캡쳐를했던거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람인이 안했던 사람인지 가릴수도없고 알수도 없기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악성 법무법인이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이상
중복고소가 이어질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고소의 남용으로
볼수도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법무법인을
고발조치 해야하는 사항일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묶어 한개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악성법무법인은 이런것을
알면서도 건당 얼마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서 합의금을 받는것이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돈을 받은것은 기망에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착오에의한 계약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시간잡고 가세요 가면 합의를 하라는등 법무법인전화번호를 알려주는등 기타 불리할수있는 상황등을 얘기하는등의 말은 한귀로 흘려버리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서만 작성하고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경찰서 갈일 없습니다.
전과남거나,취업,비자,시험 등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