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자(字) 서천신문(舒川新聞)에 ‘서천군 골프장 건립 가시회되나?’ 제하(題下)의 기사로 붉어졌던 종천면 치유의 숲 인근 폐석산지인 종천면 종천리 산 1-1번지 일대의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계획이 사업예정자인 ‘새서울그룹’과 충청남도, 서천군간 MOU체결로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자연산림 훼손과 환경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모든 개발행위는 자연과 환경훼손을 수반한다. 특히 골프장 건설의 경우, 그 개발행위의 규모가 크고, 골프장 운영과정에서의 농약문제 등 환경훼손 및 오염 유발에 대한 우려로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골프장 개발사업 허가의 경우 엄중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전제로 한다. 물론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도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 추진발표가 있자,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빛 바랜 자료들을 앞세우며, 지나치게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침해만을 부각시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은 ‘관광지구 지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는 필수적이다.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 리조트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해득실을 신중히 계산하여야 함 또한 당연하다.
27홀의 골프장을 포함한 300만㎡이상의 대형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자연산림훼손과 환경침해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심각한 자연훼손을 감수하면서라도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는 당위성이 당연히 앞서야 한다. 우리 서천이 천혜의 관광자원은 물론, 장항국가산단을 포기하고 정부로부터 대안사업으로 받아낸 국립 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미비로 “체류형 관광산업”이 되지 못하고, ‘스쳐 지나는 관광지’로 평가되면서 풍부한 관광 인프라에 비해 관광산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볼 때, 금번 민간투자로 이루어 지는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이 이와 같은 우리 서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해 지고, 노령인구 문제와 인구격감으로 인구5만명의 마지노선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3,000억원의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그리고 관련산업 종사자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등 기대해볼만한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골프장 건설-대규모 산림훼손”만을 앞세우며, 2007년 발간된 세대간 경제불균형을 비판한 ‘88만원 세대’책자에서 언급한 ‘지방세 수입 2~3억원, 고용창출 20~50명 수준“의 낡은 수치를 앞세워, 이미 15여년전 논리를 펼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GDP)기준으로 800조원대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만 1천달러 수준이었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2,000조원에 욱박하고, 1인당 GNP도 3만 1천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2007년대 경제수치와 논리를 현재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중 ‘지방세(토지분)’의 증가부분도 그렇다.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어차피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지방세인 '토지세'는 부과된다면서,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자료를 내세우며 지방세의 실질적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18홀규모로 개장한 전남 강진군의 “다산 베아체 CC"의 경우, 골프장 개설 전, 골프장 부지(전남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산 87-1번지)의 공시지가가 개발전인 2017년 931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8,500원으로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지방세(재산세) 수입의 증대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본다.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의 50%도 서천군 세수익으로 잡힌다. 또한 향후 ‘리조트 개발’과 운영수입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 등 실질적으로 서천군 세수로 유입될 재정수입은 결코 무시할 수준의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창출면에서 살펴 보더라도,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를 추진중인 ‘새서울그룹’이 현재 운영중인 ‘양양 설해원 리조트’의 예를 들면, 고용창출 유발효과 또한 일용직 30~50명의 수준이 아닌 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골프장 시설로 인하여 불러일으키는 환경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1인당 GNP 3만$’을 웃도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골프”가 상류층의 사치가 아닌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천군골프협회’ 관계자의 증언대로 “서천 지역에 크고 작은 골프모임만 30여개가 넘고, 동호인 숫자만도 2,000여명이 훌쩍 넘는다”는 말은 최근 서천읍과 장항읍에 급증하고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신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확산된다는 경제원리의 잣대를 대보면 이 수치가 맞아 떨어진다.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3,000억원 투자유치가 내년 제8기 지방선거를 앞둔 제7기 노박래 군수의 공약사업이었던 점을 빗대어 ‘관내 골프장 유치’발표가 노군수의 재임간 치적홍보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는 정치적 의도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금번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에 3,000억원의 투자의향을 밝힌 '(주)새서울 그룹'에 대하여 '투자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며 근거없는 비난을 일삼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새서울그룹(회장 권영복)'은 1970년대 서울 압구정동에 '새서울주유소'로부터 출발하여, (주)새서울석유, (주)새서울레져, (주)SK정보통신 등 연매출 1,500억원대(2020년 기준)의 견실한 중견기업이며, 특히 그룹 권영복 회장은 서울 강남요지인 압구정,논현,청담동 등지에 9개의 주유소 및 빌딩 등 수조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을 진두지휘중인 권기연 부회장(56)은 권영복 회장의 장남으로 '(주)새서울 그룹'의 투자여력에 대한 의문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 불과하다.
다만,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의 예정부지가 도립공원인 희리산 휴양림에 인접해 있고, 최근 개발된 ‘치유의 숲’은 물론, 물 맑기로 소문난 ‘종천 수원지’의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또한 국유지 민간불하와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자연의 혜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서 빌려 온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은 ‘서천 설해원(雪海園)’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을 소상히 밝혀 군민들과 공유하고, 이 땅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3,000억원대라는 어마어마한 민간투자를 유치해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투자가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속에, 이 땅에 무사히 안착하여, 서천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또한 우리 서천 군민은 국제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난무하는 지방산단의 소용돌이속에서 ‘콩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장항국가산단에 수도권 이전기업들과 첨단산업들을 꾸준히 유치해온 서천군청 공직자 모두의 노고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번 3,000억원대의 거대한 민간투자유치도 '거저'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
2021. 6.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