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과 일본 동경의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과 특색 ■ 일본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되고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관재절차를 희망하여 자기파산의 신청을 해온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3영업일 이내에 재판관이 신청대리인과 면접하여 사안의 내용이나 예상되는 관재업무를 파악한뒤, 사안에 어울리는 관재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면접일의 다음주 수요일에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한다. 개인사건은 파산절차개시 결정후 약2개월이 경과한 날을 지정한다.개시결정후 파산관재인은 즉시 재단의 관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청대리인에 대해서 개시결정전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와 파산자 및 신청대리인과의 협의를 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있음(한국에서는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있음)■ 일본(동경) 개인파산절차 흐름-개인파산신청/20만엔 소액관재비용예납-재판관 신청대리인 면담/관재인 후보자 선정-개시결정전 파산관재인 후보자와 채무자/대리인 협의-신청후 1주일 지난 시점에서 파산개시결정/채권조사기일 지정-개시 결정 2달후 1회 채권자 집회 기일(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것은 동시폐지)-환가배당형 사건은 채권조사 확정/부인권행사/담보권소멸청구 등은 극소수의 사건으로 수십건정도-1000만엔 이상은 최후배당(통지형)/그 이하는 간이배당-이시폐지/파산종결/면책허부결정■ 한국(서울)의 개인파산절차 흐름-파산면책신청-별도로 파산개시결정이 없으므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면서 관재인 선임사건/동시폐지사건/보정명령사건을 구분함-보정명령사건은 별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하여 파산선고결정여부를 판단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판사가 관재인 선임비용 예납(통상 30만원)을 명하고 납입된 사건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파산선고결정, 예납이 필요치 않는 동시폐지 사건은 선고외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허부 결정(통상 이의채권자가 없다면 신속결정)-한국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신청접수부터 비용예납/판사기록 검토/관재인 선정까지 재판부별 편차는 있으나 3~4개월 정도 걸림-선고기일에 약1~2달뒤를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로 지정-1회기일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고 채권자송달에 문제가 없는 것은 1~2달내에 면책허가결정하고 파산절차는 배당재산이 없으면 이시폐지-환가배당형사건만 이후 개별적으로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고, 부인청구,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은 일본과 대동소이 할 것이다-배당절차 종료후 이시폐지/파산종결/면책허부 결정■■결론■■환가 배당형 사건은 일본과 대동소이하고일본은 파산절차개시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 파산선고전(즉 동시폐지전) 약 2달간 소액관재인이 조사가 가능하므로 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파산신청후 선고전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하므로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후 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임명하므로 관재인 관여시기가 일본보다 약 2달 정도 느린 것으로 보인다.일본이 절차가 빠른 이유는 결국 신청대리인들의 성실의무를 바탕으로 한 신청서 작성의 충실, 이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법원은 접수와 거의 동시에 개시결정을 하고 소액관재인으로 하여금 2달간 채무자를 조사하여 환가여부/면책불허가여부를 심사하여 문제없는 사건은 동시폐지하므로 3달 정도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결국 사회적 비용의 부담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다.한국에서는 법원은 파산신청서를 굉장히 불신하므로 일단 판사님이 열심히 보아 기각여부와 보정심문 대상을 발견해 내고 여기를 통과한 사건이 다시 관재인 조사를 받이야 하므로 관재인 관여시기가 일본보다 느리고 일본보다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결국은 일본은 동시폐지가 유지되는데 한국의 동시폐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파산절차개시결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으므로 개시후 선고전 관재인 조기개입으로 신속성이 확보되고 일본 판사의 능력이 슈퍼맨이라서 그리된 것이 아니다.결국 신속한 면책결정을 위하여는 한국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관재인이 조기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두면 절차의 신속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하긴 지금 문제없는 사람들은 평균 6~8개월만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므로 과거에 비하면 이도 감지덕지하다.■■■한국 개인파산 신속을 위한 제도개선요소● 파산신청대리인의 성실한 신청의무 이행● 파산관재인의 조기개입을 통한 신속한 조사● 채권자 송달에 대한 대대적인 신청인 교육(성실신청한 사무실은 주소보정도 당연히 성실히 수행함)● 이 모든 것도 결국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부실서비스로 이어지고 사건은 방치되므로 저비용 신속한결정은 사실상 파산절차의 모든 절차관여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신청대리인비용/파산관재인비용 등의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