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40일된 아이에게 청산가리를 탄 우유를 마 셔 죽게 한 비정의 아버지, 터너증후군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일곱 살배기 친자식을 죽여야 했던 비련의 어머니, 첫 출근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회사측으 로부터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는 비관 끝에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전동 휠체어와 함께 달리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뇌성마비 장애인,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11년 동안 정들었 던 대학강단을 떠나게 되고, 1급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은 남편의 심한 폭력을 이기지 못해 남편을 죽였고, 청각언어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혈하는 것을 거절당했고, 신체적인 이유(키가 적고, 얼굴이 얽거나 흉터가 있고, 음치고, 신체상에 장애가 있 는 경우 지원자격이 없음)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규정 때문 에 시험에서 탈락했고,
양 목발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이 치과의사에게서 목발을 밖에다 두고 들어올 것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정신장애인의 600원을 훔친 단순 '절 도'가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죄'로 둔갑하고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 고했다면,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사망에 이른 휠체어 이용장애인 등의 사례를 개 인사로만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두 누리는 교육의 기회에서 벗어 나 있다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저 처분만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아이가 자폐여서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다니 던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된 장애부모가 상당수 된다면,
거주이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다른 곳에서 살수 없도록 하는 제도하에서 살고 있는 수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름만 되면 TV이에서 수십만 인파가 모여있는 해수욕장을 보면서도 40년만에 처음으로 직 접 바다를 보았다는 40대의 근이양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다면 이 들 모두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장애현황과 실태
한국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 인구의 3.09%인 약 145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등록장애인은 120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 한국(2000-3.09%) 일본(1995-4.8%) 독일(1991-8.4%) 미국(1995-20.6%) 호주 (2001-19%) 자료: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사회연구원
우리 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한 실정이고,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월평균 157천원으로 가게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 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저소득 중증장 애인에 한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수 준이 조금씩 다름)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 (단위: 천원) 지체장애 132.6 뇌병변장애 199.0 시각장애 86.1 청각장애 124.9 언어장애 132.4 정 신지체 217.5 발달(자폐) 338.0 정신장애 147.0 신장장애 383.9 심장장애 192.7 계 157.9 장애인의 취업상황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실업율은 28.4%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도 농업(24.6%), 단 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은 79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0. 6)의 월평균 임금 183만원의 43%에 불과한 수준이 다.
최근에는 공무원, 대학교원 임용 등의 면접에서 탈락하고 있는 등 각종 면접시 차별 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비공개와 구체적인 틀 부재로 인해 다툼에 있어 불리한 상황 에 놓여 있어 승진, 구조 조정 시 우선대상문제, 재임용에서의 불이익 등 다양한 형태 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21.5%, 초등학교 30,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이상은 6%정도이다. 참고로 일반인의 경우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이 19.7%를 보이 고 있어 비장애인의 교육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정도가 중증일수 록 교육기회가 매우 낮다.
최근 각종 교육기관의 전입학에 있어서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고(입학전형, 시험방 식, 통학교육 거부 등), 특수교육진흥법 등 교육관련법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교육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교육정도 : (단위: %) 미취학 1.7 무학 21.5 초등학교 30.1 중학교 14.2 고등학교 24.1 전문대 1.9 대학 5.8 대학원 0.8 계 100.0 주: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또한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에서 비장애인보다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 사 회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장벽으로 가득 차 있다. 집밖으로 나 오는 데서부터 도로, 교통시설(대중교통), 근린생활 시설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 고, 최소한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특별수송체계, 이동지원서비스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64%의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6.4%, 연 10회 이내도 5.3%로 나타나고 있고 1주일에 1-3회가 19.6%의 빈도를 보이고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혼자서 외출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의 법률과 제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분적으 로 장애인에 대해 우대하는 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4개의 장애관련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이다. 각각의 법 중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관련 기 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각종 제도를 명시적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법 제8 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3조는 선거권을 보장하 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 에의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명시된 차별금지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 어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관련 사회정책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책으로서 강제할 만한 근거규정이 미미한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도 이 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라 함) 1991년부터 본격 시행 되 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다. 장고법 제4조는 장애인이라 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2%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 록 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5%이상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된지 10년 넘고 있으나 아직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고용율 마저 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 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에 따른 벌칙조 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3.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부터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 제13조는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 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할 수 없도록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 다.
장애관련 법 중에 차별금지에 따른 벌칙조항을 유일하게 두고 있다. 이 조항을 어겼 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 차별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통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현장에서의 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 지 않고 있다.
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1997년 에 제정 되었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의무대상 시설의 경우 이 법을 어겼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방 식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나 원래 입법 취지는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을 포함한 반 면 세부조항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작동되고 있다.
3.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범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인들이 사 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 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 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하고,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 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 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산하 기구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은 1992년 12월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에는 국가조정위 원회구성, 입법을 통한 장애인정책에의 접근문제, 정보에의 접근문제, 일반인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접근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문제 이밖에도 교육, 훈 련 및 고용, 장애발생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지원 등을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 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에 는 분명하게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야 비로소 장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해서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지난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 언은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 고, 가능한 한 그들의 통상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권과 정치 권, 자립(Self-reliant), 경제적, 사회적 보장,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한 요구, 가족 생활,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적 원조, 정보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선 언'이 유엔 30차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1980년 여 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서 모든 연령 장애여성의 상황 개선을 채 택했다. 이어 유엔 아동기금에서는 아동 장애의 예방과 재활, 1955년 국제노동기구에 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네바대회에서 장애 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고, 1977년 세계맹인복지협의회, 농·맹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헬렌켈러 세계회의에서 농·맹인의 권리선언을, 197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는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한바 있다.
4.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우리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늘 멸시 당하고 소외당한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의 장애인 관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장애우를 부르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 한 각종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임금들은 당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때때로 궁궐에 불러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 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 적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치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 의 문제를 사람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人災)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 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 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장애관은 약자무시(弱者無視)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민족의 특유의 동질의식·완전인간 의 지향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인(非障碍人)의 주관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 을 뿐 다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 인간학의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5. 자유권과 사회권 인권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구분한다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유권을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에 대체로 "∼자유를 갖는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통신 의 비밀, 양심의 비밀,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한계,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한계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배제의 자유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현대적 인 자유권의 개념을 보면 위에서도 열거했듯이 언론출판, 양심,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문제만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권은 차별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 다.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 법에서는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 로 사회권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회권을 설명하는데 계층적을 부각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약자 혹은 경제적 빈곤층의 계층적 이익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권은 '자유 와 평등의 조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경제적인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권은 간섭받지 않는 불가침의 마당을 제공해 준다면 사회권은 '기회 의 기회''가능성의 가능성'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회권 설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고 현재 우리나라 법내에서 해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부청구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 다.
또한 사회권은 사회정책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 행사 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해당 계층의 불특정 다수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의무의 이 행을 사회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평등 관점이 강항 사회일수 록 사회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개인이 차별을 받고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 여 있게 된다면 이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차별의 원인, 불평등(不平等)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 의 흐름을 찾는다면 그 원인을 불평등(不平等)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를 대개 사회권에 기초해서 찿을 수 있습니다. 장애문제는 단순히 개인 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아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으로 인 한 불평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유형입니다. 최근 우리 연 구소가 대학입학 거부에 대한 고발건과 대학교수 재임용 무효확인 소를 진행하고 있 는 데 이는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언어상의 대립 또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차별 사례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우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해 언어상의 문제가 있거나 자폐 등 발달장애로 인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언어이해에 대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종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태도상의 대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서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전통 적인 측면 - 유교의 영향으로 무례하다는 잘못된 관념, 전생의 업보에 대한 잘못된 인 식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에 공급측면상의 불리한 처지 등의 원인 - 에서 형성 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 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서 태도상의 대립을 인한 차별이 고 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형태의 대립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부정적 차별 (否定的 差別)'로 나타납니다.
7. 장애인과 인권 국어 사전에서 장애의 의미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 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팔 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일 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의 신체 장애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몸이 불편하고, 눈이 잘 안보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오랜 동 안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 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있는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돈을 벌 가능 성이 낮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줘야 하고 보호해 주어 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무능력할 것이다.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 주어야 한다. 이러 한 조건을 갖춘(?)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 리가 불편한 사람을 보면 '장애인'이 생각나면서 불쌍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무능력 하고 판단능력이 없는 이미지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무시해 버리거나 어린아이처럼 보호해 주려는 태도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ri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 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한바 있다. 그 러나 ICIDH는 장애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셔 2001 년 ICIDH-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확 정하였다.
ICIDH-2는 장애를 손상장애(Body Functions and Structures; Impairment), 활동장애 (Activities; Activity limitation) 및 참여장애(Participation; Participation restriction) 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이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개인적 요인 (Personal Factors)이라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고 본다. 이 분류의 특징은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여 환경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있 다는 점으로 사회적 낙인 등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장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는 장애인정책의 범위도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로 확 대될 수 있다. 결국 이 개념은 장애인·비장애인의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는 앞서 지적한 바처럼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우생학적 관점 에서 보는 열등한 인자 보유자라는 '천생'이 아니라 '하나의 개성'이라는 의미로 받 아 들여져야 한다.
국제보건기구의 새로운 장애분류체계도 이러한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1990년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이 제정된 이후 장 애정책에서도 '장애인(disabled persons)'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persons with disabilities)'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영어표기도 오래 전부터 'Disabode persons' 대신 '다른 능력 을 가진 사람(differently abled persons)'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 든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르다'라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각기 다른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의미다. 장애인은 장애 로 인해 오히려 다른 기능들이 특별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장애인의 장애만 문제삼으며 그의 다른 능력은 가려지고 장애가 있는 한 부분에 의해서 완전 히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을 장애 그 자체로만 보지말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장애 대 신 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각기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인간의 '다 름'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고,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하여야 한다. 장애도 다름의 하나이지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8. 한국의 인권 운동 한국에서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세계장애인 의 해를 계기로 일부에서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부문 과 계층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8-1 생존권 운동 2002년 3월, 한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 고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한 아이 어머니이기도한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의 죽음 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1995년 노점에서 테이프를 파는 휠체어 장애인 고최정한씨는 서초구청 단속반에 의해 생계수단인 스피커 배터리를 압수 당하자 그 이튿날 구청에 가서 돌려줄 것은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 로 신나통을 품에 안고 분신함으로써 죽음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함으로 우리에 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84년 휠체어 장애인 고김순석씨가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막힌 식당 문 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 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요"라는 편지지 다섯장 분량의 유서를 서울시장 앞 으로 남기고 음독 자살한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한 고김순석씨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지럽게 쓰려진 단어 하나 하나가 늘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생존권운동은 그리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왜냐하 면 역사적인 종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국민소득 만 불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 문다. 역사적으로 현재 시점이 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장애인 운동의 역사성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가 생존권운동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참여연대는 국가를 상대로 최저생계비 부당 책정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이남진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 이 소송은 패소하기는 했으나 이후 최저생계비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우리 연구소는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각종 수당제도 도입과 공공시설 매점운 영권과 자판기 운영 우선 사업선정제도 도입 그리고 장애인의 무기여 연금제도 도입 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준비해온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올 4 월 19일부터 기초생활연금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중증장애인(특히 뇌성마비장애 인, 뇌성마비연합 바롬은 올 대선 공약사업을 기초연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들 이 기초연금제 도입에 운동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8-2 노동권 운동 한국에서 장애인 노동정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이다. 동법 11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문화 된 법으로 전락되었다. 왜냐하면 이 법 제정은 정치적 배경이 강핟. 당신 신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광주사태 등 정권 탄생의 배경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 시선과 여론을 감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의 노동권은 실제로 확보될 수 없었다.
장애인의 노동권운동은 1986-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 영향을 받았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1980년대 초까지 만해도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단 이과진학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학과선택을 할 수 없어 대학진학 문 이 매우 좁았다. 어쨌든 대학입학거부 사례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대학입학 차별 은 대입전형을 바꾸면서 일단락 되었다.
1960년을 전후로 한국에서는 삼십여 만 명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인이 80 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 졸업을 하게 된다. 이들 장애청년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할 권리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 고, 이러한 노동권 요구는 장애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결과 적으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물론 이후 로도 IMF관리 체제를 겪으면서 장애인의 장기실업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또다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실제로 거의 일할 기회가 상실 된 상태였다. 그래서 1997년에 시작한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 존의 법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정책을 내용으로한 직업재활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장 애인 노동권운동에 있어 중증장애인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8-3 교육권 운동 한국의 장애인 교육권 운동은 1994년 장애인의 의무교육권확보 운동이 정점에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70년 당시 우리나라의 장애인교육의 환경은 구멍가게 다름 아니었 다. 1979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 장애인교육이 제도권으로 진입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통합교육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시행되 었다. 그리고 고등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의 입학차별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 다. 대학시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온통 장벽이었고 교육시설에의 접근이 전 무한 상태였다. 다행히 대학입시전형 방식이 선 시험 후 신체검사 방식으로 바뀌면 서 장애로 인한 입학차별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물리적인 환경은 그대이다.
1992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대위'가 결성되어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 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기 본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2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이 법안이었 다. 기본법안은 10여 차례의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치면서 부모와 현장의 소리 그리 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권문제를 알리 고 동의를 얻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1994년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공대위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의무교육권확보를 위 한 국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장애인의 의무교육권확보를 위한 대 사회를 향한 교육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결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었던 의무교육권 이 장애인에게는 35년 만에 주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장애인의 통합교육권확보를 위 한 운동이 일부 특수교사들과 전교조에 속한 일반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8-4 이동권 운동 199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양 단체는 지하철 등 기존 의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전지역 지하철 실태조사 결과는 휠체어 장애인 이용 불가라 는 판단에 따라 대 정부 대 사회를 향한 대중운동방식의 이동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연예인들과 정치 인 등을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체험을 하게 하면 서 언론과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운동을 했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최소한 대중교 통 시설에 변화가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방식은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었으나 예산이 투입되는 구체적인 사회환경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95년부터는 법 제정을 통한 무장벽 운동의 제도화된 방식을 동시에 진행시 켰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 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물리적인 사회환경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교통관 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연구소 등이 참여한 보행권연대 조직을 구성하 면서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쾌적한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운동 이 전국 네트웍을 통해 규모 있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보행권 운동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들기로 성과를 거두 게 되었다. 보행권 운동은 지속적으로 육교나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설치 요구 운동 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문제는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 태여서 올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리프트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활동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동권연대 등의 휠체어 장애인 버스 타기 등 우선 해결 해야할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8-5. 참정권 운동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운동은 1991 년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시설내 장애인의 정당한 선거참 여를 위한 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비교적 다른 운동보다 시민 참여 하에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그동안 장애운동방식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가 장애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함 께 한다고 해도 이름만 연대하는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보다는 돕는다는 의식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공명선거운동에 장애인단 체가 적극 참여하면서 장애문제가 사회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시 시각장애인투표 도구 비치와 유세 시 수화 통역자 배치 그리 고 후보자 점자 홍보전단지를 요구하였고, 투표소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등 장애 인 참정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장애 인복지법 상에 보장된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 송을 했고 부분적인 승소를 통해 1999년 장애인복지법 23조에 명시적으로 권리규정 을 하게 되어 2000년 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에서는 반드시 수화통역과 문자방송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군 투표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투 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낙선자는 우연하게도 3표 차이였고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가족의 수도 3명이어서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관 련 단체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5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성과를 내면서 올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과거보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획 기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현재 생활시설에서의 참정권문제, 정신장애인(정신지체포함)의 선거권문제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투표권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어 장애인의 완전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8-6 인권관련 입법 운동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는 주로 입법운동에 주력 해왔다. 지난 1997년 장애인종합법안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원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했다. 장애인종합법은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문제가 몇 개의 관련부처에 흩어져 있고 이를 통괄할 수 있는 행 정시스템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부처를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 민연대회의가 구성되면서 우리 연구소가 공동대표단체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장애인 인권 문제를 인권법에서 다룰 수 있는지에 따라 따로 특별법 제정운동 여부를 판단하 기로 하고 인권법 제정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권법 제정운동 과정에 한국 법이 대륙법체계라는 한계가 주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문화된 법이 될 가능성이 커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상당부분 절차법으로 인권 법이 축소되면서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룰 그릇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애 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나 복지서비스 법이 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지난 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지난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청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연대조직 구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장애 인 인권관련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 나오는 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분야 중에 최후의 보루는 장애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별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권지수가 곧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 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 정도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 면 장애인의 인권은 상당부분 사회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처 럼 사회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그러합니다. 우리가 NGO(비정부단체) 운 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지는 순간부 터 최소 수혜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 고, 어렵지 않게 이용하던 길이 이제는 모두가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 의론 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 다'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양성 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라야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며, 비로소 장애인 인권 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