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10월 국감앞두고 여의도-서초동, 선경 300억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재헌 씨, 딸 노 관장은 물론
최 회장까지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으니
정확히 수사하고 국고로 환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감 달군다···노소영·노재헌 법사위 증인 채택
'선경 300억 원' 메모는 오는 10월 예정된 국감도
뜨겁게 달굴 전망인데요.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지난달 25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답니다.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 관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답니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4일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은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 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은닉 비자금)가 수면위로 떠 올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참에 제대로 불법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최근으로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위원장은
'선경 300억' 메모와 관련해
“이원조 씨를 통해 선경에 통치 자금을 요구했고,
퇴임 이후에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선경은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을 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설명은
최종현 회장의 심복이었던 손길승 명예회장이
2심 법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이후
통치 자금으로 요구해 약속어음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경 300억’은 대여해 준 돈이 아니라,
약속어음으로 제시해 나중에
SK가 노태우 측에 지급할 자금,
즉 향후 ‘SK에서 받을 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이 부분도 법원이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본질이라 보지 말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답게
폭력적으로 조성된 불법 비자금은
끝까지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답니다.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도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문제는 이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인정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별개입니다.
당시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지난 9월 3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노소영 씨가 재산분할을 1조3000억 이상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저 300억을 노태우 비자금에서
선경에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은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추징을 못 했다는 거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고 발언했답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SK그룹 종잣돈 됐다' 인정
이에 따라 1차적인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기한 비자금 300억 원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중 노 관장 등
가족들에 의해 은닉된 채 관리돼 왔던
비자금임을 인지하고도
노 관장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불법 비자금을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른데요.
함승희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민법(제746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불법적인 돈은 소송으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례로 ‘내가 도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는 식으로 불법(不法)을 약속하고
돈(혹은 대가)을 주기로 한 것은
소송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선경 300억 원은
갑자기 2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정체불명의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를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노 관장 측이 선경에 대여됐다고 주장하는
30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대법원이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불법 비자금임은 확실한데,
그 출처와 용처가 규명되지 않으면
추징과 환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정치권에서
불법 비자금 환수를 얘기하는 것도 있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고,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와 정반대인
“불법 비자금임을 뻔히 알면서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분해하고 있답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
즉 불법 비자금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돼야 한다는
그간의 일관성을 해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답니다.
실제로 처 판결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분노는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런 판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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