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을 목적으로 임시숙소를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건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나. 존치기간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3회이상) 만큼 연장 가능.
다. 연면적 33㎡ 이하일 것.
라. 농지면적이 노대등의 면적및 정화조,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마.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등의 시설은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시설 규모
가. 연면적 33㎡ 이하(데크, 정화조등은 별도)
나.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다.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라. 주차장 - 주차장 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마. 영농 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등) 합산의 두배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바. 제한지역 - 붕괴 위험지역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3.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신고필증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신청서접수(지자체) →신청서 검토(지자체) →신고필증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 터 3일 이내,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시 15일 이내)
5.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을 목적으로 임시숙소를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연면적 33㎡ 이하
영농 부지가 노대, 데크, 정화조, 주차장등 부대 시설의 두 배 이상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 소방시설 설치, 농촌체류형 쉼터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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