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1. 일반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2. 소송법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3.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소송물)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소송수행권=민법상 관리⋅처분권=정당한 당사자 |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 |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흠을 간과한 판결 | ⑴ 원칙 - 소 각하(사망자, 비실재인 등) ⑵ 예외 - 사회적 실체가 있는 경우(학교, 조합 등), 확정 前에는 상소로 취소 가능, 확정 後에 재심이 가능한지가 문제. 1) 무효설 - 원칙 관철, 재심설 - 제451조 1항 3호 2) 유효설 타당 - 무효설은 당사자부존재일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 재심설은 당사자능력의 흠은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함. | 무효(통설, 진정한 당사자에게 판결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 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에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 즉 판결 확정 전이면 상고(제424조 1항 4호),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1항 3호). |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