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주체가 계약한 청소, 경비 업체와 재계약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사업주체와 계약됐던 청소 및 경비업체와 다시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2024. 11. 4.>
회신 : 입대의 의결 거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재계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제외)와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1. 25.>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첫댓글 사업주체 계약한 용역업체도 수의계약 가능하는 군요.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