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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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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lining@korea.kr
2)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기획혁신실 (우 26235)
3) 팩스 : 033-370-2306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경제·일자리업무, 농업·축산업무, 환경·산림업무, 도시계획·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단체나 군민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