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이른바 원격대학 졸업생에게도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이 같은 대표 발의는 결국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의료기사들의 질적 저하 및 면허시험 응시자간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는 지난 6월10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철회 및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원격대학에 의료기사 자격부여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그렇지않아도 과잉배출이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른 직종의 의료기사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논란은 지난 5월 14일 국회 김희정 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이 현재 의무기록사 자격취득 요건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부분을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라고 변경한 부분이다.
의무기록협회는 지난 1월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법률상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제안 이유가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응시자격 인정에 논란이 있어 왔다’고 기재한 것 자체가 허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 가운데 원격대학 졸업생에 대한 응시자격 부분이다. 의무기록사협회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원격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승인 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부산디지털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직 ‘응시자격이 있는 대학’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후 3개월 만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응시자격이 불법 승인된 특정 사이버대학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무기록사 취업률이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로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을 늘이자는 것은 “국민의 기회비용을 낭비시키고, 청년실업자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의무기록협회는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면 실습시설 없이 최소기준의 교과과정만을 편성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매우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1학점 당 50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원격대학은 1학점 당 25분으로 절반의 교육을 받고 있어 부실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기록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간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 형태를 취하는 원격대학의 한계로 인해 직무 훈련에 필요한 학교 실습시설의 구축을 통해 ‘직무와 교육을 일치시키는 학교 실습’을 시행 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취업에 목마른 학생을 볼모로 일개 사학재단의 사익 추구 수단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직무-교육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수요자인 의료기관에 전문가 훈련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희원 의무기록협회장은 “입법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익보장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입법 정의 실천 측면에서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2만여명의 의무기록사와 112개 대학의 2만5천여명의 학생, 8개 의료기사 단체 회원 28만2천여명과 함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