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委囑)․촉탁(囑託)․임명(任命)
Ⅰ. 위촉(委囑)이라 함은 위탁(委託)과 같은 취지의 의미로서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사무를 남에게 의뢰하여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촉(委囑)은 법령상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 등의 위원을 민간으로 임명(任命)하는 경우에 다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된다.
Ⅱ. 촉탁(囑託)이라 함은 위촉(委囑)․위임(委任)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특히 등기나 소송에 관계된 사무를 맡길 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①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과 ②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이 있다.
①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이에 대한 국가의 반대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이다.
이러한 사인(私人)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②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囑託)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 예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률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Ⅲ. 임명(任命)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명(任命)에 의하여 행정주체와 피임명자 사이에는 공법상 근무관계라는 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가 발생하게 된다.
ⅰ) 임명(任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법상 계약설(公法上 契約說)․단독행위설(單獨行爲說)․쌍방적 행정행위설(雙方的 行政行爲說)이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처분, 즉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설정행위라는 점에서,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어떤 직위를 수여하는 보직행위(補職行爲)와 구별된다. 임명은 임명권자(任命權者)가 한다.
ⅱ) 임명은 임용장의 교부 형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임명은 요식행위(要式行爲)가 아니므로 임용장의 교부는 임명의 유효요건(有效要件)이 아니고 임명을 형식적으로 표시․증명하는 선언적․공증적 효력밖에 없다.
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소급할 수 없다. 공무원의 임명에는 일정한 능력요건(결격사유의 부존재)과 성적요건을 필요로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장이 임명권자이지만, 기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다.
ⅲ) 그러나 임명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밖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임용권을 가지되 소속기관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특히 고급공무원의 경우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