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1] 특정질병(여성) 분류표
특정질병수술(여성)보장 특별약관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여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여성)’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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