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는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과 공유하며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고, 이를 통해 숙박비 등 부수입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
창원시는 창동예술촌 및 상상길, 진해군항역사길 등 창원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대체 숙박시설로, 외국인에게는 한국문화(음식, 숙박 등)를 체험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빈 방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화 체험형 관광 상품이다.
창업과 운영비용이 적고 운영방법이 간단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
지정기준은 도시지역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지정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해야하고, 외국어 소통이 일정 수준 가능해야 하며, 위생과 안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구청 문화위생과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의(현장실사 병행)를 거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관광과(☎ 225-2641)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 지난달 창동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