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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완충녹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갈치 추천 0 조회 549 09.06.26 08: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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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6 16:12

    첫댓글 자갈치님의 질문이 무척 난해합니다. 녹화면적율은 "식물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 면적 / 녹지면적"으로 "식물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은 쉽게 정의되지만 녹지면적의 정의 해석이 분분할것 같습니다. 대부분 녹지를 정의하면 광의의 정의로는 오픈스페이스로서 건물 혹은 구조물에 건폐되어 있지 않은 모든 토지 및 수면을 뜻하므로 광장, 혹은 하천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의 녹지 정의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수목, 초본 및 그 잠재력을 구비한 토지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녹지로 생각한다면 님의 글대로 포장시설을 할수 있을것 같지만, 협의의 녹지로 생각한다면 포장시설을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09.06.27 13:0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이상이 나무, 잔디 등의 투영면적이으로 최대 20%는 산책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법률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선 80%라는 수치는 잔디만 심어도 되는 조건이라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단위면적당 수목식재 기준과 너무 상이합니다.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상세한 식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09.06.29 09:19

    개인적 업무견해를 쓰려고 합니다.. 우선 법률이 명확하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3년전 용역중에 완충녹지의 중복지정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시 녹지에 소면적의 포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음 완충녹지라도 법면이나 인접지와의 단차로인한 구조물설치가 되고 있어서 일부면적의 시설설치가 가능함 단서조항으로 공공목적의 소시설이나 포장으로 한정이 되겠지요.

  • 09.06.30 17:25

    명확한 부분은 지켜줘야 하겠지만, 20%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포장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임을 고려했을때, 디딤돌 같은 포장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 09.07.25 21:44

    강나루지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견은 형설지공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잔디만 80% 심어도 되지않는냐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완충녹지 설정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려면 잔디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목과 관목, 지피식물이 함께 식재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저는 강나루지기님의 협의로 해석하신 것에 첨부하여 완충녹지 지역에 식재(수목+잔디-줄떼 등)된 면적이 80%(나지-맨땅-20%)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 09.08.12 16:3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완충녹지에는 일체 시설물 설치가 안됩니다. 그 입증은 같은조에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식재에 대해서도 4m이상의 교목을 식재하도록 하여 녹지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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