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서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가 고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완충녹지에 설치되는 녹화면적율이 80% 이상이라고 할때.... 나머지 20%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저희 사업대상지에 완충녹지가 접해있는데 완충녹지가 출입구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20% 범위내에서는 포장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의 밑줄부분이 나무 또는 잔디 그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 라고 하면....20%는 시설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갈치님의 질문이 무척 난해합니다. 녹화면적율은 "식물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 면적 / 녹지면적"으로 "식물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은 쉽게 정의되지만 녹지면적의 정의 해석이 분분할것 같습니다. 대부분 녹지를 정의하면 광의의 정의로는 오픈스페이스로서 건물 혹은 구조물에 건폐되어 있지 않은 모든 토지 및 수면을 뜻하므로 광장, 혹은 하천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의 녹지 정의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수목, 초본 및 그 잠재력을 구비한 토지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녹지로 생각한다면 님의 글대로 포장시설을 할수 있을것 같지만, 협의의 녹지로 생각한다면 포장시설을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이상이 나무, 잔디 등의 투영면적이으로 최대 20%는 산책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법률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선 80%라는 수치는 잔디만 심어도 되는 조건이라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단위면적당 수목식재 기준과 너무 상이합니다.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상세한 식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업무견해를 쓰려고 합니다.. 우선 법률이 명확하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3년전 용역중에 완충녹지의 중복지정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시 녹지에 소면적의 포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음 완충녹지라도 법면이나 인접지와의 단차로인한 구조물설치가 되고 있어서 일부면적의 시설설치가 가능함 단서조항으로 공공목적의 소시설이나 포장으로 한정이 되겠지요.
명확한 부분은 지켜줘야 하겠지만, 20%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포장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임을 고려했을때, 디딤돌 같은 포장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강나루지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견은 형설지공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잔디만 80% 심어도 되지않는냐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완충녹지 설정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려면 잔디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목과 관목, 지피식물이 함께 식재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저는 강나루지기님의 협의로 해석하신 것에 첨부하여 완충녹지 지역에 식재(수목+잔디-줄떼 등)된 면적이 80%(나지-맨땅-20%)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완충녹지에는 일체 시설물 설치가 안됩니다. 그 입증은 같은조에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식재에 대해서도 4m이상의 교목을 식재하도록 하여 녹지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