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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소 장
원고2 (재심원고2) 김필원(000000-0000000) (선거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재심원고를 원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귀원 제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비례대표)에 관하여 동원이 2016. 7. 27. 선고한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원고는 지난 2016.7.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내용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지난 2016.8.22.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을 제출하고, 아래 신청취 및 신청이유와 같이 결정결정을 구하였다.
다. 그러므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에 대해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에다, 사기재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 소명방법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라. 그런데 귀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원고의 재판청구의 소송서류에 대해 대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해서 임의로 민원서로 처리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게다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2. 그러나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3.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28)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제20대 국회의원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20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사건 재심피고2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이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본 재심의 소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심재상사건(2016수64),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 위 소명방법 10].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재심소장 부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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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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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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